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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
제한 내용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
  •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해양수산부
고시·공고번호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미확보
지정일
2006-12-05
자료 기준
2026-10-11 공식 공간자료·고시 대조 / 전국 현황표 2025-12 기준

2006-85호 최초 지정 원문은 연결했지만 현행 2008-723호 변경 원문은 미확보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자료 미확보 · 해양수산부 제2006-85호 최초 지정 원문은 확보했고 당시 면적은 3.5㎢입니다. 현행 제2008-723호의 공식 현황 면적은 4.9㎢인데 공간도형은 약 3.656㎢입니다. 2008년 변경 도면·정점을 확보하지 못해 옛 범위를 현행 확정선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해양수산부 제2006-85호 최초 지정 원문은 확보했고 당시 면적은 3.5㎢입니다. 현행 제2008-723호의 공식 현황 면적은 4.9㎢인데 공간도형은 약 3.656㎢입니다. 2008년 변경 도면·정점을 확보하지 못해 옛 범위를 현행 확정선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17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17 · 2026-10-11 조회·대조. 환경부·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습지 지정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람사르 등록 및 주변관리·개선지역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부안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 낚시금지 ·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장소
부안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부안군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6-85호 최초 지정 원문은 연결했지만 현행 2008-723호 변경 원문은 미확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제2006-85호 최초 지정 원문은 확보했고 당시 면적은 3.5㎢입니다. 현행 제2008-723호의 공식 현황 면적은 4.9㎢인데 공간도형은 약 3.656㎢입니다. 2008년 변경 도면·정점을 확보하지 못해 옛 범위를 현행 확정선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범위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
근거 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해양수산부
고시·공고번호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미확보
지정일
2006-12-05
자료 기준
2026-10-11 공식 공간자료·고시 대조 / 전국 현황표 2025-12 기준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해양수산부 제2006-85호 최초 지정 원문은 확보했고 당시 면적은 3.5㎢입니다. 현행 제2008-723호의 공식 현황 면적은 4.9㎢인데 공간도형은 약 3.656㎢입니다. 2008년 변경 도면·정점을 확보하지 못해 옛 범위를 현행 확정선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17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LT_C_TFISMPA.17 · 2026-10-11 조회·대조. 환경부·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습지 지정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람사르 등록 및 주변관리·개선지역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