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제주 제주시 봉개동
- 제한 내용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예외 조건
-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공고번호
-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미확보
- 지정일
- 2009-10-01
- 자료 기준
- 2026-10-09 대조 / 전국 취합표 2025-12 기준
- 공식 전국 습지 현황표('25.12월) · 개별 지정 고시와 구분
- 습지보전법 원문 · 제8조·제13조·제15조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원문 · 제7조 지역주민 예외
-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 별도 출입제한 공식 원문
-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 별도 출입제한 원본 보관 사본
- 기록된 공식 자료 출처
개별 고시·공고 원문 확보. 별도 출입제한 원문은 최신 전체 지정경계 원문과 구분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개별 고시·공고 원문 확보. 별도 출입제한 원문은 최신 전체 지정경계 원문과 구분합니다. 개별 지정·변경 고시의 지형도면·외곽좌표와 최종 대조하지 않은 공식 공간자료 참고 경계입니다.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개별 지정·변경 고시의 지형도면·외곽좌표와 최종 대조하지 않은 공식 공간자료 참고 경계입니다.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원본 공간자료 LT_C_UM901.7 · 약 2m 간략화 참고 표시(원본 별도 보존)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낚시금지 · 제주 제주시 봉개동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
- 장소
-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군구
- 제주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물고기 포획 금지 · 법정 예외 별도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입니다. 주변관리지역·개선지역 및 람사르 등록만 된 장소를 동일한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연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정 고시 전 1년 이상 계속한 생계수단·여가활동의 포획·채취 등은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지 보전·농림수산업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협의 예외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제한 고시와 다른 법률상 낚시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고시·공고 원문 확보. 별도 출입제한 원문은 최신 전체 지정경계 원문과 구분합니다. 개별 지정·변경 고시의 지형도면·외곽좌표와 최종 대조하지 않은 공식 공간자료 참고 경계입니다. 공식 취합표 면적 0.61㎢. 주변관리·개선지역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도에 확정한 면적이 아닙니다.
- 지정 범위
- 제주 제주시 봉개동
- 근거 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공고번호
- 개별 지정·변경 고시 원문 미확보
- 지정일
- 2009-10-01
- 자료 기준
- 2026-10-09 대조 / 전국 취합표 2025-12 기준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1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개별 지정·변경 고시의 지형도면·외곽좌표와 최종 대조하지 않은 공식 공간자료 참고 경계입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원본 공간자료 LT_C_UM901.7 · 약 2m 간략화 참고 표시(원본 별도 보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