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대교 낚시통제구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 고금대교 일원 10,640㎡(760m). 고시의 일원·면적·길이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수면의 추가폭이나 교량 밖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는다.
- 제한 내용·예외
- 완도군2021-071호가 제8조 개정본문에 다시 명시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낚시어선 영업시간·안전요원·속력규정과 구분하여 낚시통제 지정으로 안내한다. 관련2019-206 공식게시물은 시행2019-07-08, 게시첨부 제3항은24시간·연중통제를 기재한다. 2021고시는고시한날시행하며해당8구역의종료문구는미검출. 해당구역의별도낚시허용예외는확인한본문에없다. 일반야간항해장비/운항시간예외를이통제구역낚시허용으로확대하지않는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1-03-15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제8조 개정본문(8개소 통제표)
- 지정기관
- 완도군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 공고일
- 2021-03-15
- 자료 기준
- 2021-03-15
- 완도2021-71 최종일부개정 공식게시물
- 완도2021-071 최종고시 HWP·제8조8개소표·부칙
- 관련2019-206 지정공식게시물(게시일·최초시행 안내)
- 2019게시첨부 원문·8교량위치도(첨부번호공란형표기 주의)
4차3단계에서2021게시물123902B·최종HWP31744B를신규다운로드하여고시번호2021-071/2021-03-15/제8조8개소/고시날시행·2018-57폐지를실제검수.2019게시물은2019-206호지만첨부머리말은공고2019-[호공란]인불일치보존;번호를채워넣지않고2021완성고시를최종지정근거로사용한다.2019첨부의위치도8장도실제시각검수했으나위치핀/도로지도뿐이며통제외곽이없다.오늘운영1414이름·주소·실제교량구간대조에서동일구역미검출.완도공식낚시제목검색에서더뒤의같은준수사항/통제변경·해제를발견하지못함;전체군보전수검수아님. 오늘 재확보2019보조첨부GET/POST215040B·SHA일치확인.2021문서내 개정고시안 잔존·종전소량/개정소랑표기 불일치는metadataNote에명시. 원기관 실제 고시 상세화면의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링크와 규제 사실 항목을 안내하며 원문·위치도·사진은 서비스에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고시의 교량명·양끝 위치·지정길이 760m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본체를 대조해 외곽을 그린 대표 표시 경계입니다. 고시면적 10,640㎡, 계산면적 11,185.0㎡(차이 5.1%). 실제 측량·법정 경계 확정은 아니며, 접속도로와 고시에 폭이 없는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의 교량명·양끝 위치·지정길이 760m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본체를 대조해 외곽을 그린 대표 표시 경계입니다. 고시면적 10,640㎡, 계산면적 11,185.0㎡(차이 5.1%). 실제 측량·법정 경계 확정은 아니며, 접속도로와 고시에 폭이 없는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완도군 · 고금대교 낚시통제구역 · 낚시금지 ·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 고금대교 일원 10,640㎡(760m). 고시의 일원·면적·길이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수면의 추가폭이나 교량 밖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는다. · 완도군2021-071호가 제
- 장소
- 고금대교 낚시통제구역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완도군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완도군2021-071호가 제8조 개정본문에 다시 명시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낚시어선 영업시간·안전요원·속력규정과 구분하여 낚시통제 지정으로 안내한다. 관련2019-206 공식게시물은 시행2019-07-08, 게시첨부 제3항은24시간·연중통제를 기재한다. 2021고시는고시한날시행하며해당8구역의종료문구는미검출. 해당구역의별도낚시허용예외는확인한본문에없다. 일반야간항해장비/운항시간예외를이통제구역낚시허용으로확대하지않는다.
- 지정 범위
-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 고금대교 일원 10,640㎡(760m). 고시의 일원·면적·길이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수면의 추가폭이나 교량 밖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는다.
- 적용 시작
- 2021-03-15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제8조 개정본문(8개소 통제표)
- 지정기관
- 완도군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 공고일
- 2021-03-15
- 자료 기준
- 2021-03-15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의 교량명·양끝 위치·지정길이 760m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본체를 대조해 외곽을 그린 대표 표시 경계입니다. 고시면적 10,640㎡, 계산면적 11,185.0㎡(차이 5.1%). 실제 측량·법정 경계 확정은 아니며, 접속도로와 고시에 폭이 없는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