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길대교 낚시통제구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 일원; 보길대교 일원 6,820㎡(620m). 고시의 일원·면적·길이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수면의 추가폭이나 교량 밖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는다.
- 제한 내용·예외
- 완도군2021-071호가 제8조 개정본문에 다시 명시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낚시어선 영업시간·안전요원·속력규정과 구분하여 낚시통제 지정으로 안내한다. 관련2019-206 공식게시물은 시행2019-07-08, 게시첨부 제3항은24시간·연중통제를 기재한다. 2021고시는고시한날시행하며해당8구역의종료문구는미검출. 해당구역의별도낚시허용예외는확인한본문에없다. 일반야간항해장비/운항시간예외를이통제구역낚시허용으로확대하지않는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1-03-15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제8조 개정본문(8개소 통제표)
- 지정기관
- 완도군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 공고일
- 2021-03-15
- 자료 기준
- 2021-03-15
- 완도2021-71 최종일부개정 공식게시물
- 완도2021-071 최종고시 HWP·제8조8개소표·부칙
- 관련2019-206 지정공식게시물(게시일·최초시행 안내)
- 2019게시첨부 원문·8교량위치도(첨부번호공란형표기 주의)
- 국토교통부 전국교량표준데이터20251231 · 교량 양끝 좌표 보조자료(지정고시와 구분)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제8조의 보길대교620m·6,820㎡와 국토교통부 전국교량표준데이터20251231의 보길대교1(440m)·보길대교2(180m)를 대조했습니다. 원자료 교량 양끝 좌표와 VWorld 위성영상의 두 교량을 확인하여 분리된 대표 교량선2개로 표시합니다. 좌표 직선 합계601.6m/고시620m(-2.96%). 가운데 섬 육지로 두 선을 연결하지 않으며 교량 폭·교량 밖 해수면의 외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구간선이며 법정 면 경계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제8조의 보길대교620m·6,820㎡와 국토교통부 전국교량표준데이터20251231의 보길대교1(440m)·보길대교2(180m)를 대조했습니다. 원자료 교량 양끝 좌표와 VWorld 위성영상의 두 교량을 확인하여 분리된 대표 교량선2개로 표시합니다. 좌표 직선 합계601.6m/고시620m(-2.96%). 가운데 섬 육지로 두 선을 연결하지 않으며 교량 폭·교량 밖 해수면의 외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구간선이며 법정 면 경계가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완도군 제2021-071호 제8조·첨부위치도 / 국토교통부 전국교량표준데이터20251231(보길대교1·2 양끝 좌표, 공공누리1유형) / VWorld 위성영상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완도군 · 보길대교 낚시통제구역 · 낚시금지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 일원; 보길대교 일원 6,820㎡(620m). 고시의 일원·면적·길이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수면의 추가폭이나 교량 밖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는다. · 완도군2021-071호가 제8
- 장소
- 보길대교 낚시통제구역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완도군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완도군2021-071호가 제8조 개정본문에 다시 명시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낚시어선 영업시간·안전요원·속력규정과 구분하여 낚시통제 지정으로 안내한다. 관련2019-206 공식게시물은 시행2019-07-08, 게시첨부 제3항은24시간·연중통제를 기재한다. 2021고시는고시한날시행하며해당8구역의종료문구는미검출. 해당구역의별도낚시허용예외는확인한본문에없다. 일반야간항해장비/운항시간예외를이통제구역낚시허용으로확대하지않는다.
- 지정 범위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 일원; 보길대교 일원 6,820㎡(620m). 고시의 일원·면적·길이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수면의 추가폭이나 교량 밖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는다.
- 적용 시작
- 2021-03-15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제8조 개정본문(8개소 통제표)
- 지정기관
- 완도군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고시 제2021-071호
- 공고일
- 2021-03-15
- 자료 기준
- 2021-03-15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완도군 제2021-071호 제8조·첨부위치도 / 국토교통부 전국교량표준데이터20251231(보길대교1·2 양끝 좌표, 공공누리1유형) / VWorld 위성영상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