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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다리 낚시통제구역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신안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자은며 둔장리 일원; 무한의다리 길이 847m·넓이 2,936㎡. 지정표 비고: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제한 내용·예외
고시일로부터 해제 시까지 지정 교량 상부·하부의 모든 구조물과 인접 해수면에서 낚시를 통제한다. 확인한 본문에는 별도 낚시허용 예외가 없다. 낚시어선 속력 제한 고시와 구분되는 낚시법 제6조 지정이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2-06-08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기관
신안군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2-58호(공식게시물) / 제2021-58호(첨부본문 표기)
공고일
2022-06-08
자료 기준
2022-06-08

오늘 공식게시물82071B·18쪽PDF1544188B를 실제 확보했다. PDF1쪽 번호·서명일·16행 전체표,2쪽 법·기간,3~18쪽 위치도16장을 실제 렌더링·시각검수했다. 본문은 안/행정예고가 아니라 지정·고시 및 군수서명형이다. 게시물은2022-58호/2022-06-08, 첨부는2021-58호/서명2022-06-08인 번호 불일치를 교정하지 않고 공개한다. 원기관 정상 낚시제목검색12행·가란제목검색·통제제목검색에서 이 지정의 후속변경·해제 미검출; 전체군보전수검수 아님. 오늘fresh운영1414의 이름·주소·교량구간 중복 미검출.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신안군 공식 지정표·붙임 위치도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연결 구간을 대조했습니다. 고시·도면 연장 847m, 표시 구간선 884.6m, 차이 +4.43%. 운영자가 허용한 약20% 범위의 대표 구간 표시이며 법정 측량선 확정이 아닙니다. 교량 본체의 지정 구간을 확인한 대표 선입니다. 고시의 상부·하부 구조물과 인접 해수면 포함 조건은 유지하며, 횡방향 폭·주변 해수면의 법정 면 외곽은 미확정입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신안군 공식 지정표·붙임 위치도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연결 구간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신안군 · 무한의다리 낚시통제구역 · 낚시금지 · 자은며 둔장리 일원; 무한의다리 길이 847m·넓이 2,936㎡. 지정표 비고: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 고시일로부터 해제 시까지 지정 교량 상부·하부의 모든 구조물과 인접 해수면에서 낚시를 통

장소
무한의다리 낚시통제구역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신안군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고시일로부터 해제 시까지 지정 교량 상부·하부의 모든 구조물과 인접 해수면에서 낚시를 통제한다. 확인한 본문에는 별도 낚시허용 예외가 없다. 낚시어선 속력 제한 고시와 구분되는 낚시법 제6조 지정이다.
지정 범위
자은며 둔장리 일원; 무한의다리 길이 847m·넓이 2,936㎡. 지정표 비고: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적용 시작
2022-06-08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기관
신안군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2-58호(공식게시물) / 제2021-58호(첨부본문 표기)
공고일
2022-06-08
자료 기준
2022-06-0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신안군 공식 지정표·붙임 위치도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연결 구간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