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봉포 해삼특화양식단지 관리수면8ha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 적용 범위
- 고성군 토성면 봉포 인근해역 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 제한 내용·예외
-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조사·연구, 자원조성행위, 허가받은 어촌계 관리선, 관리위원회 심의·도지사 승인사항은 규정 제7조 예외. 어업승인 조건은 제8조. 규정 제13조의 유어낚시 제한 권한만으로 별도 금지명령을 추정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08-18 ~ 2030-08-17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개별 지정공고 제8항 및 붙임 관리·이용규정 제7조·제8조
- 지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40호
- 공고일
- 2025-08-18
- 자료 기준
- 2026-10-14
최종공고·규정7/8/13조, 현행49조5항과 위치도 직접검수. 허용된 어업·연구·승인행위 예외가 있는 포획채취 제한으로 구분.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이번 공식PDF 붙임1 3쪽 WGS-84 기준 위도·경도 표와 위치도 직접 시각검수. 도분초와 소수분 원문 단위를 유지; 첫 기준점의 산술 변환·현재 위성지도 대조 완료. 공식원문 재GET200·SHA256동일확인 뒤 첫기재점만 현재VWorld 위성바탕지형에대조. 법정면확정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4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고성군 봉포 해삼특화양식단지 관리수면8ha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 고성군 토성면 봉포 인근해역 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 장소
- 고성군 봉포 해삼특화양식단지 관리수면8ha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고성군
- 기록상 제한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 제한 내용·예외
-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조사·연구, 자원조성행위, 허가받은 어촌계 관리선, 관리위원회 심의·도지사 승인사항은 규정 제7조 예외. 어업승인 조건은 제8조. 규정 제13조의 유어낚시 제한 권한만으로 별도 금지명령을 추정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고성군 토성면 봉포 인근해역 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 적용 시작
- 2025-08-18
- 적용 종료
- 2030-08-17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개별 지정공고 제8항 및 붙임 관리·이용규정 제7조·제8조
- 지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40호
- 공고일
- 2025-08-18
- 자료 기준
- 2026-10-1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4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이번 공식PDF 붙임1 3쪽 WGS-84 기준 위도·경도 표와 위치도 직접 시각검수. 도분초와 소수분 원문 단위를 유지; 첫 기준점의 산술 변환·현재 위성지도 대조 완료. 공식원문 재GET200·SHA256동일확인 뒤 첫기재점만 현재VWorld 위성바탕지형에대조. 법정면확정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