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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봉포 해삼특화양식단지 관리수면8ha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적용 범위
고성군 토성면 봉포 인근해역 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제한 내용·예외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조사·연구, 자원조성행위, 허가받은 어촌계 관리선, 관리위원회 심의·도지사 승인사항은 규정 제7조 예외. 어업승인 조건은 제8조. 규정 제13조의 유어낚시 제한 권한만으로 별도 금지명령을 추정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5-08-18 ~ 2030-08-17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개별 지정공고 제8항 및 붙임 관리·이용규정 제7조·제8조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40호
공고일
2025-08-18
자료 기준
2026-10-14

최종공고·규정7/8/13조, 현행49조5항과 위치도 직접검수. 허용된 어업·연구·승인행위 예외가 있는 포획채취 제한으로 구분.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이번 공식PDF 붙임1 3쪽 WGS-84 기준 위도·경도 표와 위치도 직접 시각검수. 도분초와 소수분 원문 단위를 유지; 첫 기준점의 산술 변환·현재 위성지도 대조 완료. 공식원문 재GET200·SHA256동일확인 뒤 첫기재점만 현재VWorld 위성바탕지형에대조. 법정면확정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4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고성군 봉포 해삼특화양식단지 관리수면8ha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 고성군 토성면 봉포 인근해역 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장소
고성군 봉포 해삼특화양식단지 관리수면8ha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고성군
기록상 제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제한 내용·예외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조사·연구, 자원조성행위, 허가받은 어촌계 관리선, 관리위원회 심의·도지사 승인사항은 규정 제7조 예외. 어업승인 조건은 제8조. 규정 제13조의 유어낚시 제한 권한만으로 별도 금지명령을 추정하지 않음.
지정 범위
고성군 토성면 봉포 인근해역 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적용 시작
2025-08-18
적용 종료
2030-08-17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개별 지정공고 제8항 및 붙임 관리·이용규정 제7조·제8조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40호
공고일
2025-08-18
자료 기준
2026-10-14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4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이번 공식PDF 붙임1 3쪽 WGS-84 기준 위도·경도 표와 위치도 직접 시각검수. 도분초와 소수분 원문 단위를 유지; 첫 기준점의 산술 변환·현재 위성지도 대조 완료. 공식원문 재GET200·SHA256동일확인 뒤 첫기재점만 현재VWorld 위성바탕지형에대조. 법정면확정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