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북항 외곽시설 테트라포트 출입통제구역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의 테트라포트 구역. 최종 공고 붙임 첫 항공사진에서 붉은선으로 표시한 외곽시설 구역이며 항만 전체나 평탄한 통행시설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 여수항 북방파제 전체·동방파제 및 서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역은 이미 등록되어 이번 추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한 내용·예외
- 지정시설 출입을 시행일부터 해제일까지 통제합니다. 낚시객에게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예외는 확보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통제이며 인근 해안·항만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10-01 ~ 별도 해제일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항만법 제28조
- 지정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고시·공고번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 공고일
- 2025-09-01
- 자료 기준
- 2025-09-01
공식 PDF 두 쪽의 고시·시행일·붙임 항공 위치도를 직접 텍스트·시각 검수했습니다. 지정대상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테트라포트, 여수항 서·동방파제 테트라포트 및 북방파제이며 이번에는 미등록인 신북항 외곽시설만 분리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공고·고시·공지사항의 출입통제·낚시 내부검색에서 별도 후속 해제문은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미검출을 모든 변경·해제문 전수 확인 또는 현재 미해제 사실의 확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문 링크와 범위 요약을 제공하며 위치도 이미지는 복제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첫 위치도의 신북항 외측 붉은 표시를 북서쪽 원형 끝·북동쪽 원형 굴곡·남쪽 끝에 대조했습니다. 바다 쪽 소파시설만 대표 표시하고, 항내 수면·평탄한 산책시설 및 이미 별도 등록된 여수항 북방파제·동서방파제는 이 도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북측 외곽은 영상의 음영·수위 영향으로 가장자리 식별에 한계가 있어 공식도면의 외측 선과 대조한 근사 외곽입니다. 공식 위치도와 VWorld 영상 기반 대표 표시 경계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위치오차20% 이내를 수치로 보증하지 않으며 표시선 밖이 출입 허용구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첫 위치도의 신북항 외측 붉은 표시를 북서쪽 원형 끝·북동쪽 원형 굴곡·남쪽 끝에 대조했습니다. 바다 쪽 소파시설만 대표 표시하고, 항내 수면·평탄한 산책시설 및 이미 별도 등록된 여수항 북방파제·동서방파제는 이 도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북측 외곽은 영상의 음영·수위 영향으로 가장자리 식별에 한계가 있어 공식도면의 외측 선과 대조한 근사 외곽입니다. 공식 위치도와 VWorld 영상 기반 대표 표시 경계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위치오차20% 이내를 수치로 보증하지 않으며 표시선 밖이 출입 허용구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테트라포트 출입통제구역 · 출입통제 ·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의 테트라포트 구역. 최종 공고 붙임 첫 항공사진에서 붉은선으로 표시한 외곽시설 구역이며 항만 전체나 평탄한 통행시설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 여수항 북방파제 전체·동방
- 장소
-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테트라포트 출입통제구역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여수시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지정시설 출입을 시행일부터 해제일까지 통제합니다. 낚시객에게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예외는 확보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통제이며 인근 해안·항만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의 테트라포트 구역. 최종 공고 붙임 첫 항공사진에서 붉은선으로 표시한 외곽시설 구역이며 항만 전체나 평탄한 통행시설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 여수항 북방파제 전체·동방파제 및 서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역은 이미 등록되어 이번 추가에서 제외합니다.
- 적용 시작
- 2025-10-01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일까지
- 근거 법령
- 항만법 제28조
- 지정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고시·공고번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 공고일
- 2025-09-01
- 자료 기준
- 2025-09-0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8호 첫 위치도의 신북항 외측 붉은 표시를 북서쪽 원형 끝·북동쪽 원형 굴곡·남쪽 끝에 대조했습니다. 바다 쪽 소파시설만 대표 표시하고, 항내 수면·평탄한 산책시설 및 이미 별도 등록된 여수항 북방파제·동서방파제는 이 도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북측 외곽은 영상의 음영·수위 영향으로 가장자리 식별에 한계가 있어 공식도면의 외측 선과 대조한 근사 외곽입니다. 공식 위치도와 VWorld 영상 기반 대표 표시 경계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위치오차20% 이내를 수치로 보증하지 않으며 표시선 밖이 출입 허용구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