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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영등포구 우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서울영등포구대림동1064-3(구로교우안)~서울구로구신도림동271-84(신정교우안),4.04km. 영등포구관할전구역.
제한 내용·예외
2022년5월부터별도해제시까지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쓰레기투기·하천시설훼손등도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영등포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87호
공고일
2022-05-02
자료 기준
2026-10-13

3차에서실제공식새올제목검색낚시3건·도림천7건과최종HWP본문/구간표/금지행위/붙임위치도2개를직접확보·시각검수. 서명·게시2022-05-02,원문금지기간은2022.05.부터로일자는없어시행일을추정하지않음. 동일검색에서2022-87이후낚시관련변경해제미발견(전수부존재확인아님). 본문구간표시점은구로교우안이고붙임위치도의문자제목은구로2교우안으로다르게표기. 본문정확주소(대림동1064-3)를그대로보존하며교량명을임의통일하지않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관할 편 교차 + 확보 교량 시종점 절단 후보의 합집합; 공식 원문 표의 대림동 1064-3 검색점~신정교로 절단. 표 구로교와 도면 설명 구로2교가 상충함. 지번 검색점의 위도는 실제 교량 사선 또는 제방 횡단선이 아니며 대표 후보임. 영등포 표는 구로교, 그림 설명은 구로2교로 서로 다름; 양천 관할 등 미검토 부분을 임의 포함하지 않음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 시종점·우안 / 국토지리정보원 N3A_E0032111 실폭하천 호안 / 낚맵 대표 구간선(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림천(영등포구 우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낚시제한 · 서울영등포구대림동1064-3(구로교우안)~서울구로구신도림동271-84(신정교우안),4.04km. 영등포구관할전구역. · 2022년5월부터별도해제시까지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

장소
도림천(영등포구 우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영등포구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2022년5월부터별도해제시까지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쓰레기투기·하천시설훼손등도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지정 범위
서울영등포구대림동1064-3(구로교우안)~서울구로구신도림동271-84(신정교우안),4.04km. 영등포구관할전구역.
적용 종료
별도 해제 시까지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영등포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87호
공고일
2022-05-02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공식 고시 시종점·우안 / 국토지리정보원 N3A_E0032111 실폭하천 호안 / 낚맵 대표 구간선(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