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영등포구 우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서울구로구신도림동271-84(신정교우안)~서울강서구염창동221-2(한강합수부우안),4.82km. 영등포구관할전구역.
- 제한 내용·예외
- 2022년5월부터별도해제시까지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쓰레기투기·하천시설훼손등도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영등포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87호
- 공고일
- 2022-05-02
- 자료 기준
- 2026-10-13
3차에서실제공식새올제목검색낚시3건·도림천7건과최종HWP본문/구간표/금지행위/붙임위치도2개를직접확보·시각검수. 서명·게시2022-05-02,원문금지기간은2022.05.부터로일자는없어시행일을추정하지않음. 동일검색에서2022-87이후낚시관련변경해제미발견(전수부존재확인아님).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관할 편 교차 + 확보 교량 시종점 절단 후보의 합집합; 검색점은 필지 중심점일 수 있으며 지정 횡단선·제방 폭과 다름. 좌우안 길이와 후보 면적은 직접 비교하지 않음. 관할 편별 후보를 합침; 양천 신정동 871-23 검색점으로 오금교 상류를 포함. 검색점 횡단선 및 실제 제방 외곽 차이 있음; 영등포 신정교·한강 합류부는 원문 두 지번을 새로 공식 검색하여 위도 절단함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지정고시 시종점 / VWorld 공식 교량명·지번 대조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중심선 / 낚맵 대표 구간선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안양천(영등포구 우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낚시제한 · 서울구로구신도림동271-84(신정교우안)~서울강서구염창동221-2(한강합수부우안),4.82km. 영등포구관할전구역. · 2022년5월부터별도해제시까지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
- 장소
- 안양천(영등포구 우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영등포구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2022년5월부터별도해제시까지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쓰레기투기·하천시설훼손등도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서울구로구신도림동271-84(신정교우안)~서울강서구염창동221-2(한강합수부우안),4.82km. 영등포구관할전구역.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영등포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87호
- 공고일
- 2022-05-02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지정고시 시종점 / VWorld 공식 교량명·지번 대조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중심선 / 낚맵 대표 구간선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