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양천구 좌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양천구 신정동871-23(오금교 상류)~양천구 목동116-32(양화교), 좌안5.4km·양천구 관할 전구역.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하천오염·하천시설물 훼손을 금지한다. 해마루축구장에 한하여 구 또는 국가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취사행위를 일시 허용한다. 이 예외는 낚시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8-82호
- 공고일
- 2018-10-01
- 자료 기준
- 2026-10-13
3차 공식 새올 전체목록A 제목 낚시·야영 각1건, 안양천33건에서 최종2018-82를 확보하여 본문·서명·구간표 및 BinData위치도를 직접 검수. 공개게시물 요약에 빠진 해마루축구장 취사예외는 첨부 최종본문으로 확인. 해당 검색에서 이후 변경·해제 미발견(전수부존재확인 아님). 운영1352 이름·관할·범위 대조에서 양천 좌안 미등록, 영등포 신규 우안과 구분.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관할 편 교차 + 확보 교량 시종점 절단 후보의 합집합; 오금교 검색점 대신 원문 상류 신정동 871-23 검색점으로 연장함. 검색점 위도 절단은 필지 외곽·지정 횡단선을 뜻하지 않으며 제방 포함 폭은 추가 대조 대상임. 관할 편별 후보를 합침; 양천 신정동 871-23 검색점으로 오금교 상류를 포함. 검색점 횡단선 및 실제 제방 외곽 차이 있음; 영등포 신정교·한강 합류부는 원문 두 지번을 새로 공식 검색하여 위도 절단함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 시종점·좌안 / 국토지리정보원 N3A_E0032111 실폭하천 호안 / 낚맵 대표 구간선(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안양천(양천구 좌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낚시제한 · 양천구 신정동871-23(오금교 상류)~양천구 목동116-32(양화교), 좌안5.4km·양천구 관할 전구역.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하천
- 장소
- 안양천(양천구 좌안)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양천구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하천오염·하천시설물 훼손을 금지한다. 해마루축구장에 한하여 구 또는 국가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취사행위를 일시 허용한다. 이 예외는 낚시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지정 범위
- 양천구 신정동871-23(오금교 상류)~양천구 목동116-32(양화교), 좌안5.4km·양천구 관할 전구역.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8-82호
- 공고일
- 2018-10-01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 시종점·좌안 / 국토지리정보원 N3A_E0032111 실폭하천 호안 / 낚맵 대표 구간선(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