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전체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번지, 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전체. 붙임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한 별도 방파제 시설.
- 제한 내용·예외
- 지정된 방파제·호안 시설은 시행일부터 별도 해제일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일반 낚시객의 예외는 확보한 최종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접 항만·육지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03-16 ~ 별도 해제일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항만법 제28조
- 지정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고시·공고번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9호
- 공고일
- 2022-02-14
- 자료 기준
- 2022-02-14
이번 웹에서 공식 최종 지정문 전체 본문·부칙과 붙임 위치도를 새로 확보해 검수했습니다. 원문에는 외곽 좌표와 측지 기준이 없어 법정 면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고시·공고·공지사항의 출입통제·낚시 내부검색에서 별도 후속 해제문은 미검출했으나 이를 모든 후속 공고의 전수 확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전 제공중단 원본·ID·좌표·이력은 복구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이번 공식 원문에서 새 ID로 별도 구성했습니다. 사진은 공개 복제하지 않고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공고 본문이 지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와 첨부 위치도 붉은 구간을 VWorld 연속지적도의 동일 PNU 외곽과 대조했습니다. 방파제 양 끝·굴곡·연결 관계를 확인하여 시설 본체의 지적도 기반 대표 경계로 표시합니다. 측량에 따른 법정 통제선 확정이 아니며 소파블록·돌출 부속시설의 가장자리와 영상/지적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방파제 전체 출입통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표시선 바깥을 출입 허용구역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 본문이 지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와 첨부 위치도 붉은 구간을 VWorld 연속지적도의 동일 PNU 외곽과 대조했습니다. 방파제 양 끝·굴곡·연결 관계를 확인하여 시설 본체의 지적도 기반 대표 경계로 표시합니다. 측량에 따른 법정 통제선 확정이 아니며 소파블록·돌출 부속시설의 가장자리와 영상/지적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방파제 전체 출입통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표시선 바깥을 출입 허용구역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전체 · 출입통제 ·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번지, 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전체. 붙임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한 별도 방파제 시설. · 지정된 방파제·호안 시설은 시행일부터 별도 해제일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일반 낚시객의 예외는
- 장소
- 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전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시군구
- 울주군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지정된 방파제·호안 시설은 시행일부터 별도 해제일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일반 낚시객의 예외는 확보한 최종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접 항만·육지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번지, 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전체. 붙임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한 별도 방파제 시설.
- 적용 시작
- 2022-03-16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일까지
- 근거 법령
- 항만법 제28조
- 지정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고시·공고번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9호
- 공고일
- 2022-02-14
- 자료 기준
- 2022-02-1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 본문이 지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와 첨부 위치도 붉은 구간을 VWorld 연속지적도의 동일 PNU 외곽과 대조했습니다. 방파제 양 끝·굴곡·연결 관계를 확인하여 시설 본체의 지적도 기반 대표 경계로 표시합니다. 측량에 따른 법정 통제선 확정이 아니며 소파블록·돌출 부속시설의 가장자리와 영상/지적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방파제 전체 출입통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표시선 바깥을 출입 허용구역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