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시흥시) · 오염 유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시흥시 대야동606~방산동 방산(신·구)배수갑문, 양안5.5km.
- 제한 내용·예외
- 떡밥·루어·통발·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쓰레기투기 등 하천오염 및 시설훼손을 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하지 않았다. 루어·통발도 실제 원문 열거에 포함되지만 오염행위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낚시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시흥시장
- 고시·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2-3134호
- 공고일
- 2022-12-01
- 자료 기준
- 2026-10-13
3차 공식시청 최신낚시 제목목록28건에서 행정예고와 최종고시를 구분하여 개별HWP를 새확보. 본문·번호·서명·구간표·금지행위와 붙임 BinData위치도를 직접 검수. 시행 문장은 월까지만 적혀 있어 일자는 추정하지 않았다. 해당 목록에 이후 하천지정 변경·해제 미발견(전수부존재확인 아님). 운영1352 전체 이름/소재지/구간 대조에서 미등록이며 대구신천·물왕호수·상류저수지와 별도하천구간이다. 공식게시물 번호필드는 공고2022-3134이나 첨부 첫머리는 고시2022-3134로 구분명이 다르다. 실제 번호·날짜·대상은 일치하며 이 불일치를 보존한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시흥시 제2022-3134호의 신천 5.5km(양안), 대야동 606~방산 신·구 배수갑문을 안내한다. 경기도 제2020-5070호 평면도 SC09~SC12의 상류 복개 경로·시점과 VWorld 위성영상의 도로·지번 위치를 대조해 기존 약 4.12km 선에 상류 약 1.24km를 추가했다. 전체 표시선은 약 5.36km로 고시 길이보다 약 2.49% 짧다. 고시 길이에 맞춘 임의 연장 없이 대야동 606 부근까지 연결한 표시용 대표 구간선이며, 복개부 좌표는 도면 대조로 작성한 근사 위치다. 양안 지정 폭·법정 외곽은 확정하지 않았다. 표시선 밖의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경계 위치 출처 · 시흥시 제2022-3134호 붙임1 및 경기도 제2020-5070호 SC09~SC12를 대조. 복개부는 공식 도면의 도로·지번과 VWorld 위성영상을 맞춘 대표선이며 측량 좌표가 아니다. 기존 개방 하도 선은 그대로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시흥시 · 국토교통부 VWorld · 국토지리정보원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9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시흥시 · 신천(시흥시) · 오염 유발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시흥시 대야동606~방산동 방산(신·구)배수갑문, 양안5.5km. · 떡밥·루어·통발·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쓰레기투기 등 하천오염 및 시설훼손을 금지한다. 원문에 별
- 장소
- 신천(시흥시) · 오염 유발 낚시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시흥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떡밥·루어·통발·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쓰레기투기 등 하천오염 및 시설훼손을 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하지 않았다. 루어·통발도 실제 원문 열거에 포함되지만 오염행위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낚시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지정 범위
- 시흥시 대야동606~방산동 방산(신·구)배수갑문, 양안5.5km.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시흥시장
- 고시·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2-3134호
- 공고일
- 2022-12-01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9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시흥시 제2022-3134호 붙임1 및 경기도 제2020-5070호 SC09~SC12를 대조. 복개부는 공식 도면의 도로·지번과 VWorld 위성영상을 맞춘 대표선이며 측량 좌표가 아니다. 기존 개방 하도 선은 그대로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시흥시 · 국토교통부 VWorld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