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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천 · 오염 유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하중동 흥부배수갑문, 양안6.27km.
제한 내용·예외
떡밥·루어·통발·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쓰레기투기 등 하천오염 및 시설훼손을 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하지 않았다. 루어·통발도 실제 원문 열거에 포함되지만 오염행위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낚시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기록된 적용 기간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시흥시장
고시·공고번호
시흥시 고시 제2022-54호
공고일
2022-03-15
자료 기준
2026-10-13

시흥시 고시 제2022-54호의 물왕저수지~하중동 흥부배수갑문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보통천 N3L_E0020000과 물왕저수지 N3A_E0052114-181471을 겹쳐 저수지 내부·상류 구간을 제외하고 서측 출구부터 고시 위치도의 하류 합류부·갑문 방향까지만 선택했습니다. 고시6,270m, 표시선5,230.7m, 차이-16.58%. 고시 위치도의 하천 굴곡·도로·철도와 시작·끝을 대조했으며 원문에 정밀 갑문 외곽 좌표는 없습니다. 양안 적용은 유지하되 선은 구간 위치 안내이고 하천 폭·둔치·법정 면 외곽 확정은 아닙니다. 2022-11호의 보통천 낚시통제구역 해제는 별도 하천법 고시로 규율하는 변경이므로 낚시 허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시흥시 고시 제2022-54호의 물왕저수지~하중동 흥부배수갑문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보통천 N3L_E0020000과 물왕저수지 N3A_E0052114-181471을 겹쳐 저수지 내부·상류 구간을 제외하고 서측 출구부터 고시 위치도의 하류 합류부·갑문 방향까지만 선택했습니다. 고시6,270m, 표시선5,230.7m, 차이-16.58%. 고시 위치도의 하천 굴곡·도로·철도와 시작·끝을 대조했으며 원문에 정밀 갑문 외곽 좌표는 없습니다. 양안 적용은 유지하되 선은 구간 위치 안내이고 하천 폭·둔치·법정 면 외곽 확정은 아닙니다. 2022-11호의 보통천 낚시통제구역 해제는 별도 하천법 고시로 규율하는 변경이므로 낚시 허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시흥시 제2022-54호 공식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N3A_E0052114 / VWorld 위치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시흥시 · 보통천 · 오염 유발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하중동 흥부배수갑문, 양안6.27km. · 떡밥·루어·통발·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쓰레기투기 등 하천오염 및 시설훼손을 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장소
보통천 · 오염 유발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시흥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떡밥·루어·통발·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 야영·취사, 그 밖의 쓰레기투기 등 하천오염 및 시설훼손을 금지한다. 원문에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기재하지 않았다. 루어·통발도 실제 원문 열거에 포함되지만 오염행위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낚시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지정 범위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하중동 흥부배수갑문, 양안6.27km.
적용 종료
별도 해제 시까지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시흥시장
고시·공고번호
시흥시 고시 제2022-54호
공고일
2022-03-15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시흥시 제2022-54호 공식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N3A_E0052114 / VWorld 위치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