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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북방파제 출입통제구간(임시 허용 1,300m 제외)

출입통제

적용 범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3, 7-11 일부, 7-13 일부, 7-16, 897.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 원도는 붉은선 통제구간과 흰색 허용구간을 구분하며 방파제 전체 금지가 아닙니다.
제한 내용·예외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북방파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허용구간은 원도와 현장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방파제 전체를 금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4-11-08 ~ 별도 해제일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항만법 제28조
지정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공고번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1호
공고일
2024-10-07
자료 기준
2024-10-07

이번 웹에서 공식 최종 지정문 전체 본문·부칙과 붙임 위치도를 새로 확보해 검수했습니다. 원문에는 외곽 좌표와 측지 기준이 없어 법정 면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종전 제2024-19호(2024-02-08)를 폐지했습니다. 종전 800m 허용 안내를 사용하지 않고 최신 1,300m 제외 조건과 붙임 붉은선·흰색 구분을 보존합니다. 공식 고시·공고·공지사항의 출입통제·낚시 내부검색에서 별도 후속 해제문은 미검출했으나 이를 모든 후속 공고의 전수 확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전 제공중단 원본·ID·좌표·이력은 복구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이번 공식 원문에서 새 ID로 별도 구성했습니다. 사진은 공개 복제하지 않고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2024-141호 XML형 한글(HWPML)의 최종 본문·위치도를 확보하고 용한리7-3·7-11·7-13·7-16·897의 공식 주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임시낚시허용1,300m를 제외한 지정구간으로, 일부필지인7-11·7-13의 제외구간 양끝을 정밀하게 확정하는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방파제 전체를 통제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원문 외곽 좌표·측지 기준 미확보. 임의 지도점·법정 면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 영일만항 북방파제 출입통제구간(임시 허용 1,300m 제외) · 출입통제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3, 7-11 일부, 7-13 일부, 7-16, 897.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 원도는 붉은선 통제구간과 흰색

장소
영일만항 북방파제 출입통제구간(임시 허용 1,300m 제외)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포항시
기록상 제한
출입통제
제한 내용·예외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북방파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허용구간은 원도와 현장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방파제 전체를 금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3, 7-11 일부, 7-13 일부, 7-16, 897.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 원도는 붉은선 통제구간과 흰색 허용구간을 구분하며 방파제 전체 금지가 아닙니다.
적용 시작
2024-11-08
적용 종료
별도 해제일까지
근거 법령
항만법 제28조
지정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공고번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1호
공고일
2024-10-07
자료 기준
2024-10-07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원문 외곽 좌표·측지 기준 미확보. 임의 지도점·법정 면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2024-141호 XML형 한글(HWPML)의 최종 본문·위치도를 확보하고 용한리7-3·7-11·7-13·7-16·897의 공식 주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임시낚시허용1,300m를 제외한 지정구간으로, 일부필지인7-11·7-13의 제외구간 양끝을 정밀하게 확정하는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방파제 전체를 통제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