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굴포천(강서구 오곡동)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오곡동711(인천시 시 경계부)~오곡동650-2(부천시 시 경계부), 좌안253m·우안279m.
제한 내용·예외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야영·취사를 금지한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 예외이다. 계도기간은 고시일~2022-11-30이며 원문에 별도 단속개시일은 기재하지 않았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강서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128호
공고일
2022-11-09
자료 기준
2026-10-13

강서구 고시 제2022-128호 원본 HWP에서 배경그림과 분리되어 있던 굴포천 좌·우안 표시선을 복원했습니다. 도형의 그룹 위치·좌표와 그림 크기를 대조한 뒤 당미교 양쪽 교대 위치로 회전·축척·평행이동을 적용하고 현재 양안 굴곡 및 오곡동711·650-2 연속지적도 수면과 대조한 대표 양안선입니다. 좌안 고시253m/표시292.4m(15.59%), 우안 고시279m/표시265.4m(-4.89%). 원문 두 선을 따로 유지하고 사이 수면을 금지 면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지번 대표점 두 개나 해당 필지 전체를 구간으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밀 외곽 좌표·지정 폭·측량 경계는 미제공이므로 법정 면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강서구 고시 제2022-128호 원본 HWP에서 배경그림과 분리되어 있던 굴포천 좌·우안 표시선을 복원했습니다. 도형의 그룹 위치·좌표와 그림 크기를 대조한 뒤 당미교 양쪽 교대 위치로 회전·축척·평행이동을 적용하고 현재 양안 굴곡 및 오곡동711·650-2 연속지적도 수면과 대조한 대표 양안선입니다. 좌안 고시253m/표시292.4m(15.59%), 우안 고시279m/표시265.4m(-4.89%). 원문 두 선을 따로 유지하고 사이 수면을 금지 면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지번 대표점 두 개나 해당 필지 전체를 구간으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밀 외곽 좌표·지정 폭·측량 경계는 미제공이므로 법정 면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강서구 제2022-128호 공식 HWP 별도 벡터 양안선 / VWorld 당미교·연속지적도 / 한컴 HWP5.0 공개 형식에 따른 도형 복원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굴포천(강서구 오곡동)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낚시제한 · 오곡동711(인천시 시 경계부)~오곡동650-2(부천시 시 경계부), 좌안253m·우안279m. ·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

장소
굴포천(강서구 오곡동)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서구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야영·취사를 금지한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 예외이다. 계도기간은 고시일~2022-11-30이며 원문에 별도 단속개시일은 기재하지 않았다.
지정 범위
오곡동711(인천시 시 경계부)~오곡동650-2(부천시 시 경계부), 좌안253m·우안279m.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강서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128호
공고일
2022-11-09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강서구 제2022-128호 공식 HWP 별도 벡터 양안선 / VWorld 당미교·연속지적도 / 한컴 HWP5.0 공개 형식에 따른 도형 복원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