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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교 낚시통제구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상부 전체. 총 연장840m,총 면적 약33,240㎡. 교량 아래 수면 전체로 확대하지 않음.
제한 내용·예외
신호대교 상부 전체에서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로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낚시행위 금지. 2024-09-25부터 별도 해제까지 24시간 연중. 원문 별도 예외는 명시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4-09-25 ~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반처분 법제55조제1항제1호·시행령별표6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4-141호(게시물 분류;첨부 표제는 공고 제2024-141호)
공고일
2024-09-25
자료 기준
2024-09-25

이번3차공식게시물GET정상본문·공식HWP867328bytes본문·첨부위치도2장실제검수. 게시물은고시2024-141,첨부표제공고2024-141로분류불일치그대로기록. 지정본문과부칙은2024-09-25최종시행명시;첨부지도한범례에는지정예정구역이라고적혀있음. 공식내부검색낚시전체5건(2024지정1+어선고시4),2021어선후속검색결과에서별도신호대교변경해제미발견;검색밖부존재까지확정하지않음. 최신1352운영이름·구간·주소·고시번호중복미검출.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고시의 교량명·양끝 위치·지정길이 840m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본체를 대조해 외곽을 그린 대표 표시 경계입니다. 고시면적 33,240㎡, 계산면적 31,879.9㎡(차이 4.1%). 실제 측량·법정 경계 확정은 아니며, 접속도로와 고시에 폭이 없는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의 교량명·양끝 위치·지정길이 840m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본체를 대조해 외곽을 그린 대표 표시 경계입니다. 고시면적 33,240㎡, 계산면적 31,879.9㎡(차이 4.1%). 실제 측량·법정 경계 확정은 아니며, 접속도로와 고시에 폭이 없는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 신호대교 낚시통제구역 · 낚시금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상부 전체. 총 연장840m,총 면적 약33,240㎡. 교량 아래 수면 전체로 확대하지 않음. · 신호대교 상부 전체에서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로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장소
신호대교 낚시통제구역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강서구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신호대교 상부 전체에서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로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낚시행위 금지. 2024-09-25부터 별도 해제까지 24시간 연중. 원문 별도 예외는 명시되지 않음.
지정 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상부 전체. 총 연장840m,총 면적 약33,240㎡. 교량 아래 수면 전체로 확대하지 않음.
적용 시작
2024-09-25
적용 종료
별도 해제 시까지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반처분 법제55조제1항제1호·시행령별표6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4-141호(게시물 분류;첨부 표제는 공고 제2024-141호)
공고일
2024-09-25
자료 기준
2024-09-25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공식 고시의 교량명·양끝 위치·지정길이 840m와 VWorld 위성영상의 교량 본체를 대조해 외곽을 그린 대표 표시 경계입니다. 고시면적 33,240㎡, 계산면적 31,879.9㎡(차이 4.1%). 실제 측량·법정 경계 확정은 아니며, 접속도로와 고시에 폭이 없는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