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동해바다숲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유어낚시 금지
- 적용 범위
- 현남면 동산리 동산항 동쪽 인근해역1ha. 첨부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④ 안쪽 수면을 대표 경계로 표시했습니다. 본문과 도면의 ③·④ 좌표 불일치는 상세에 공개하며 항구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 내용·예외
- 관리규정 제13조가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제7조의 조사·연구, 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사항 및 기존 면허·구획어업, 허가받은 연안자망·복합어업만 허용한다. 이러한 어업·관리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1-12-30 ~ 공고일로부터 5년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3조
- 지정기관
- 강원도지사(현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리자 양양군수)
- 고시·공고번호
- 강원도 공고 제2021-2767호
- 공고일
- 2021-12-30
- 자료 기준
- 2026-10-13
이번 공식 최종 HWP 본문과 지정 구역별 붙임 원도를 직접 확보·시각 검수했다. 관리규정 제13조는 유어낚시 금지를 명시한다. 지정일2021-12-30,기간은 원문 그대로 공고일로부터5년이며 현재 그 기간 내에 있다. 공식 관리수면 검색17건의 후속 지정·연장·해제를 대조했다(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HWP붙임4 텍스트 좌표표는3·4번위도38°로 되어 있지만 원문 위치도 표에는37°로 표시되며3번 경도도128°45.0103′/128°46.0103′로 서로 다르다. 원자료 내 불일치를 임의로 정정하지 않음. 2026-10-16 재검토: 강원도 공고 제2021-2767호 붙임4 동산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②→③→④를 대조하여 대표 경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네 점 위도는 모두37도이며 ③ 경도는128°46.0103′입니다. 본문·관리규정 표의 ③·④ 위도38도, ③ 경도45.0103분과 불일치하므로 도면 표를 사용한 대표 경계로 구분합니다. WGS-84 도+소수분/60 변환, 동산항 동쪽 위치·도형 방향·고시1ha와 계산면적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정정이나 현장 측량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강원도 공고 제2021-2767호 붙임4 동산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②→③→④를 대조하여 대표 경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네 점 위도는 모두37도이며 ③ 경도는128°46.0103′입니다. 본문·관리규정 표의 ③·④ 위도38도, ③ 경도45.0103분과 불일치하므로 도면 표를 사용한 대표 경계로 구분합니다. WGS-84 도+소수분/60 변환, 동산항 동쪽 위치·도형 방향·고시1ha와 계산면적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정정이나 현장 측량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강원도 공고 제2021-2767호 붙임4 동산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②→③→④를 대조하여 대표 경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네 점 위도는 모두37도이며 ③ 경도는128°46.0103′입니다. 본문·관리규정 표의 ③·④ 위도38도, ③ 경도45.0103분과 불일치하므로 도면 표를 사용한 대표 경계로 구분합니다. WGS-84 도+소수분/60 변환, 동산항 동쪽 위치·도형 방향·고시1ha와 계산면적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정정이나 현장 측량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동산 동해바다숲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유어낚시 금지 · 현남면 동산리 동산항 동쪽 인근해역1ha. 첨부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④ 안쪽 수면을 대표 경계로 표시했습니다. 본문과 도면의 ③·④ 좌표 불일치는 상세에 공개하며 항구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소
- 동산 동해바다숲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양양군
- 기록상 제한
- 유어낚시 금지
- 제한 내용·예외
- 관리규정 제13조가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제7조의 조사·연구, 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사항 및 기존 면허·구획어업, 허가받은 연안자망·복합어업만 허용한다. 이러한 어업·관리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현남면 동산리 동산항 동쪽 인근해역1ha. 첨부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④ 안쪽 수면을 대표 경계로 표시했습니다. 본문과 도면의 ③·④ 좌표 불일치는 상세에 공개하며 항구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작
- 2021-12-30
- 적용 종료
- 공고일로부터 5년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3조
- 지정기관
- 강원도지사(현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리자 양양군수)
- 고시·공고번호
- 강원도 공고 제2021-2767호
- 공고일
- 2021-12-30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강원도 공고 제2021-2767호 붙임4 동산 위치도 내부 좌표표의 ①→②→③→④를 대조하여 대표 경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네 점 위도는 모두37도이며 ③ 경도는128°46.0103′입니다. 본문·관리규정 표의 ③·④ 위도38도, ③ 경도45.0103분과 불일치하므로 도면 표를 사용한 대표 경계로 구분합니다. WGS-84 도+소수분/60 변환, 동산항 동쪽 위치·도형 방향·고시1ha와 계산면적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정정이나 현장 측량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