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둔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2리 엄둔계곡. 엄둔1교300m 전(N37)~개골바위교(N62),1.25km. N37/N62는 원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준점 기호이며 위도·경도로 해석하지 않음.
- 제한 내용·예외
- 사람의 출입행위 금지. 야영·취사·야유회·천렵·세차·낚시 등 금지. 별도 출입·낚시 허용 예외는 확보한 지정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08-01 ~ 2027-08-31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제15조; 원문 벌칙근거 제57조
- 지정기관
- 동부지방산림청장·영월군수(원문 공동 표기)
-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고시 제2025-172호
- 공고일
- 2025-07-22
- 자료 기준
- 2026-10-13
원문발행2025-07-22,게시2025-07-24. 이전2025-112호 엄둔교(N70)까지1.65km보다 2025-172호는 개골바위교(N62)까지1.25km로 변경되므로 최신변경문 기준. 이번 웹에서 공식게시물과실제HWP본문확보. 내부제목 자연휴식년제검색17건1~2페이지에서 최신문및이전문대조,후속해제미발견(전수부존재확인아님). 본HWP에BinData이미지/붙임위치도없음. 공개1270동일이름/주소/범위미발견.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소재지·시종점·연장 표를 확보했으나 위치도·지정 폭·외곽 좌표·공간자료 없음. 행정리/산번지 전체를 지정면으로 추정하지 않고 geometry: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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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엄둔계곡 자연휴식년제 · 출입통제 ·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2리 엄둔계곡. 엄둔1교300m 전(N37)~개골바위교(N62),1.25km. N37/N62는 원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준점 기호이며 위도·경도로 해석하지 않음. · 사람의 출입행위 금지. 야영·취사·야
- 장소
- 엄둔계곡 자연휴식년제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영월군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사람의 출입행위 금지. 야영·취사·야유회·천렵·세차·낚시 등 금지. 별도 출입·낚시 허용 예외는 확보한 지정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지정 범위
-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2리 엄둔계곡. 엄둔1교300m 전(N37)~개골바위교(N62),1.25km. N37/N62는 원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준점 기호이며 위도·경도로 해석하지 않음.
- 적용 시작
- 2025-08-01
- 적용 종료
- 2027-08-31
-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제15조; 원문 벌칙근거 제57조
- 지정기관
- 동부지방산림청장·영월군수(원문 공동 표기)
-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고시 제2025-172호
- 공고일
- 2025-07-22
- 자료 기준
- 2026-10-13
- 경계 확인 상태
- 경계 확인 필요
-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소재지·시종점·연장 표를 확보했으나 위치도·지정 폭·외곽 좌표·공간자료 없음. 행정리/산번지 전체를 지정면으로 추정하지 않고 geometry: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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