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경안천 (용인 왕산리~광주시계 좌안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광주시 경계, 국가하천 시점부 좌안 0.8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7-122호
공고일
2007-02-26
자료 기준
2026-10-13

공식 원문은 경기도 공고 제2007-122호(2007-02-26)입니다. 경안천 국가하천 시점 왕산리~광주시 경계 0.8km의 좌안으로, 지방2급하천 전 구간과 구분합니다. 좌안 끝점·외곽은 이번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이며 모든 낚시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원문은 시종점·연장 표만 있고 지정 폭·외곽 좌표·위치도 없음. 하천 법정 면 외곽을 확정하지 못해 geometry:null.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용인시 · 경안천 (용인 왕산리~광주시계 좌안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광주시 경계, 국가하천 시점부 좌안 0.8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장소
경안천 (용인 왕산리~광주시계 좌안 · 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용인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지정 범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광주시 경계, 국가하천 시점부 좌안 0.8km
적용 종료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7-122호
공고일
2007-02-26
자료 기준
2026-10-13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원문은 시종점·연장 표만 있고 지정 폭·외곽 좌표·위치도 없음. 하천 법정 면 외곽을 확정하지 못해 geometry:null.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