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용인 왕산리~광주시계 좌안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광주시 경계, 국가하천 시점부 좌안 0.8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7-122호
- 공고일
- 2007-02-26
- 자료 기준
- 2026-10-13
공식 원문은 경기도 공고 제2007-122호(2007-02-26)입니다. 경안천 국가하천 시점 왕산리~광주시 경계 0.8km의 좌안으로, 지방2급하천 전 구간과 구분합니다. 좌안 끝점·외곽은 이번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이며 모든 낚시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원문은 시종점·연장 표만 있고 지정 폭·외곽 좌표·위치도 없음. 하천 법정 면 외곽을 확정하지 못해 geometry:null.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용인시 · 경안천 (용인 왕산리~광주시계 좌안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광주시 경계, 국가하천 시점부 좌안 0.8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 장소
- 경안천 (용인 왕산리~광주시계 좌안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용인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지정 범위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광주시 경계, 국가하천 시점부 좌안 0.8km
- 적용 종료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7-122호
- 공고일
- 2007-02-26
- 자료 기준
- 2026-10-13
- 경계 확인 상태
- 경계 확인 필요
-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원문은 시종점·연장 표만 있고 지정 폭·외곽 좌표·위치도 없음. 하천 법정 면 외곽을 확정하지 못해 geometry:null.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