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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 완주 장자보~화전보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737(장자보)~삼례읍 해전리 969(화전보), 9.4km. 장자보~소양천 합류부는 양안, 소양천 합류부~화전보는 우안만 지정합니다.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합니다.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자의 어업행위는 예외입니다. 일반 낚시를 모두 금지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은 2021-05-04~2021-06-30, 단속 개시는 2021-07-01입니다. 적용 시작일은 원문에서 연중 외 별도 명시하지 않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완주군수
고시·공고번호
완주군 고시 제2021-50호
공고일
2021-04-29
자료 기준
2021-04-29

완주군 고시 제2021-50호 원도와 구만리737 장자보·해전리969 화전보의 현재 시설, 소양천 합류를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장자보~소양천 합류부는 양안, 소양천 합류부~화전보는 우안만 지정하며 후반 좌안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만경강 중심선에서 실제 두 보에 가까운 지점을 구간 선택했고 보의 영상 기준점과 중심선 차이는 각각약10.2m·8.6m입니다. 고시9,400m/표시9,383.9m(-0.17%), 장자보~소양천 합류부의 대표 길이는약3,160m입니다. 지도 선은 지정 구간을 찾는 본류 기준선이며 양안·우안의 수면 폭이나 둔치 외곽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수면은 별도 보조 대조했으며 전 수면을 금지 면으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면 외곽과 측량 경계는 미확정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완주군 고시 제2021-50호 원도와 구만리737 장자보·해전리969 화전보의 현재 시설, 소양천 합류를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장자보~소양천 합류부는 양안, 소양천 합류부~화전보는 우안만 지정하며 후반 좌안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만경강 중심선에서 실제 두 보에 가까운 지점을 구간 선택했고 보의 영상 기준점과 중심선 차이는 각각약10.2m·8.6m입니다. 고시9,400m/표시9,383.9m(-0.17%), 장자보~소양천 합류부의 대표 길이는약3,160m입니다. 지도 선은 지정 구간을 찾는 본류 기준선이며 양안·우안의 수면 폭이나 둔치 외곽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수면은 별도 보조 대조했으며 전 수면을 금지 면으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면 외곽과 측량 경계는 미확정입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완주군 제2021-50호 공식 원도·지번 / VWorld 실제 보·합류부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만경강·소양천 및 N3A_E0032111 보조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만경강 · 완주 장자보~화전보 · 낚시제한 ·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737(장자보)~삼례읍 해전리 969(화전보), 9.4km. 장자보~소양천 합류부는 양안, 소양천 합류부~화전보는 우안만 지정합니다.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장소
만경강 · 완주 장자보~화전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완주군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합니다.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자의 어업행위는 예외입니다. 일반 낚시를 모두 금지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은 2021-05-04~2021-06-30, 단속 개시는 2021-07-01입니다. 적용 시작일은 원문에서 연중 외 별도 명시하지 않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범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737(장자보)~삼례읍 해전리 969(화전보), 9.4km. 장자보~소양천 합류부는 양안, 소양천 합류부~화전보는 우안만 지정합니다.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완주군수
고시·공고번호
완주군 고시 제2021-50호
공고일
2021-04-29
자료 기준
2021-04-29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완주군 제2021-50호 공식 원도·지번 / VWorld 실제 보·합류부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만경강·소양천 및 N3A_E0032111 보조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