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의정부시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의정부시 녹양동(양주시경계) ~ 의정부시 장암동(서울시경계), 8.60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중랑천·부용천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모든 낚시방식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원문에 별도 특정 어종·학술조사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의정부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
- 공고일
- 2013-07-18
- 자료 기준
- 2026-10-13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의 녹양동 양주시계~장암동 서울시계 중랑천 구간을 VWorld 의정부시 행정구역과 국토지리정보원 중랑천 본류로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본류2개 선의 일치하는 연결점을 이어 남측(127.05151894,37.68588416)~북측(127.04625270,37.76471348) 시계 교차점 사이를 표시했습니다. 고시8,600m, 표시9,351.0m(+8.73%). 녹양동8-5천 종점 주소를 확인했으며 서울시계상의 반대쪽 주소는 도봉동22-8천으로 조회됩니다. 경계선과 본류선의 국소 불일치 구간은 중간을 삭제하지 않고 연속 본류로 안내합니다. 짧은43.8m 지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 수역 외곽·지정 폭이나 경계 양쪽 지자체의 권한 범위를 확정하는 도형이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동명 하천·시 경계 외곽, 고시 절단 미완료 원문 HWP에 지정도 없음; 기존선 +8.73%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 / VWorld LT_C_ADSIGG_INFO 의정부시계·시종점 지번 대조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중랑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 중랑천 (의정부시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의정부시 녹양동(양주시경계) ~ 의정부시 장암동(서울시경계), 8.60km · 연중 중랑천·부용천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모든 낚시방식 금
- 장소
- 중랑천 (의정부시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의정부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중랑천·부용천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모든 낚시방식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원문에 별도 특정 어종·학술조사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다.
- 지정 범위
- 의정부시 녹양동(양주시경계) ~ 의정부시 장암동(서울시경계), 8.60km
- 적용 종료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의정부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
- 공고일
- 2013-07-18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 / VWorld LT_C_ADSIGG_INFO 의정부시계·시종점 지번 대조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중랑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