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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천 (의정부시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의정부시 신곡동(중랑천 합류점) ~ 의정부시 고산동·산곡동 일원, 8.39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중랑천·부용천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모든 낚시방식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원문에 별도 특정 어종·학술조사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다.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의정부시장
고시·공고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
공고일
2013-07-18
자료 기준
2026-10-13

현재 의정부시 공식 고시목록에서 검색해 실제지정 제2013-570호를 찾았고 HWP 지정표·제한행위·연중기간을 읽었다. 제2013-505호는 행정예고로 구분했고 검색된 후속2025문서는 낚시전문교육이다. 공개공고일은2013-07-18이며 HWP는 별도 시행일·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번 범위의 낚시 제목+내용검색에서 이후 변경·해제문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모든 기록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동명 하천·시 경계 외곽, 고시 절단 미완료 원문 HWP에 지정도 없음; 기존선 +7.51%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 부용천 (의정부시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의정부시 신곡동(중랑천 합류점) ~ 의정부시 고산동·산곡동 일원, 8.39km · 연중 중랑천·부용천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모든 낚시방식

장소
부용천 (의정부시 · 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의정부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중랑천·부용천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모든 낚시방식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원문에 별도 특정 어종·학술조사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정 범위
의정부시 신곡동(중랑천 합류점) ~ 의정부시 고산동·산곡동 일원, 8.39km
적용 종료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의정부시장
고시·공고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13-570호
공고일
2013-07-18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