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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곡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유어낚시 금지

적용 범위
초곡리 해역 3개 구역, 고시 면적 합계13.1ha. 1구역4.2ha는 위치도 좌표 기준 대표 경계(본문 나점 중복 표기), 2구역4.66ha·3구역4.24ha는 본문·위치도 일치 좌표 경계. 구역 사이 수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한 내용·예외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조사·연구, 수산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만 허용한다. 이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5-03-10 ~ 2030-03-09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2조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관리자 삼척시장)
고시·공고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자료 기준
2026-10-13

공식 게시물·최종 PDF 본문 및 붙임 위치도를 이번 웹에서 새로 확보·직접 검수했다. 관리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금지를 직접 명시한다. 공식 제목 수산자원관리수면 검색17건의 지정·연장·해제 문서를 대조했고 이 현행 지정의 후속 변경·해제는 발견하지 못했다(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서명일은2025.3.일공란으로 noticeDate를 비워두고 게시등록2025-03-05를 별도로 기록했다. 1구역 좌표표에서 나와 마 값이 동일한데 위치도에는 다른 점처럼 표시되어 좌표·도면의 불일치가 있음. 2026-10-16 재검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초곡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유어낚시 금지 · 초곡리 해역 3개 구역, 고시 면적 합계13.1ha. 1구역4.2ha는 위치도 좌표 기준 대표 경계(본문 나점 중복 표기), 2구역4.66ha·3구역4.24ha는 본문·위치도 일치 좌표 경계. 구

장소
초곡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삼척시
기록상 제한
유어낚시 금지
제한 내용·예외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조사·연구, 수산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만 허용한다. 이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지정 범위
초곡리 해역 3개 구역, 고시 면적 합계13.1ha. 1구역4.2ha는 위치도 좌표 기준 대표 경계(본문 나점 중복 표기), 2구역4.66ha·3구역4.24ha는 본문·위치도 일치 좌표 경계. 구역 사이 수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 시작
2025-03-10
적용 종료
2030-03-09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2조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관리자 삼척시장)
고시·공고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