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곡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유어낚시 금지
- 적용 범위
- 초곡리 해역 3개 구역, 고시 면적 합계13.1ha. 1구역4.2ha는 위치도 좌표 기준 대표 경계(본문 나점 중복 표기), 2구역4.66ha·3구역4.24ha는 본문·위치도 일치 좌표 경계. 구역 사이 수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한 내용·예외
-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조사·연구, 수산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만 허용한다. 이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03-10 ~ 2030-03-09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2조
- 지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관리자 삼척시장)
- 고시·공고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 자료 기준
- 2026-10-13
공식 게시물·최종 PDF 본문 및 붙임 위치도를 이번 웹에서 새로 확보·직접 검수했다. 관리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금지를 직접 명시한다. 공식 제목 수산자원관리수면 검색17건의 지정·연장·해제 문서를 대조했고 이 현행 지정의 후속 변경·해제는 발견하지 못했다(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서명일은2025.3.일공란으로 noticeDate를 비워두고 게시등록2025-03-05를 별도로 기록했다. 1구역 좌표표에서 나와 마 값이 동일한데 위치도에는 다른 점처럼 표시되어 좌표·도면의 불일치가 있음. 2026-10-16 재검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초곡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유어낚시 금지 · 초곡리 해역 3개 구역, 고시 면적 합계13.1ha. 1구역4.2ha는 위치도 좌표 기준 대표 경계(본문 나점 중복 표기), 2구역4.66ha·3구역4.24ha는 본문·위치도 일치 좌표 경계. 구
- 장소
- 초곡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삼척시
- 기록상 제한
- 유어낚시 금지
- 제한 내용·예외
-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조사·연구, 수산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만 허용한다. 이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초곡리 해역 3개 구역, 고시 면적 합계13.1ha. 1구역4.2ha는 위치도 좌표 기준 대표 경계(본문 나점 중복 표기), 2구역4.66ha·3구역4.24ha는 본문·위치도 일치 좌표 경계. 구역 사이 수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작
- 2025-03-10
- 적용 종료
- 2030-03-09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2조
- 지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관리자 삼척시장)
- 고시·공고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90호 PDF4·15쪽 위치도 안쪽 좌표표를 확대 대조하여 1·2·3구역을 각각 분리된 면으로 표시했습니다. 2·3구역은 본문과 위치도 좌표가 일치합니다. 1구역 나점은 본문 표에서 마점과 중복되지만 위치도 표에는 북위37°18.700′·동경129°17.645′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1구역은 원문 내 불일치를 공개한 위치도 기준 대표 경계이며 정정 고시에 의한 법정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꼭짓점은 원문 그대로이고 도+소수분/60으로 변환했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