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천 (평택시 · 낚시·야영·취사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진위면 야막리699~서탄면 금암리142-1(진위천 합류부), 국가하천 4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인조미끼 포함)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 예외. 계도2023-06-01~06-30, 단속2023-07-01 이후.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평택시장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3-2070호
- 공고일
- 2023-06-05
- 자료 기준
- 2026-10-13
- 평택시 공고 제2023-2070호 원문 수록 공식 경기도보 제7267호 게시물
- 평택시 공고 제2023-2070호 지정 공고 원문·표/위치도 (도보 PDF 87~88쪽(인쇄86~87쪽))
평택시 공고 제2023-2070호와 경기도보7267호87~88쪽의 노란 지정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본류 구간선입니다. 야막리699는 긴 하천 필지이므로 대표점만 시작점으로 삼은 후보를 폐기하고, 해당 필지 북단의 평택·오산 시 경계와 진위천 합류부 사이를 국토지리정보원 오산천 중심선·VWorld 평택시 행정구역 및 두 지번 외곽으로 대조했습니다. 고시4,000m/표시4,782.2m(19.55%). 야막리699 북단과 시 경계 교차점은 같은 하천 위치이며 금암리142-1 대표점은 합류 지점 자체가 아니므로 하류를 그 대표점으로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지정 구간 위치 안내이며 원도 노란 면의 지정 폭·둔치·법정 면 외곽 확정은 아닙니다. 인조미끼를 포함한 원문의 금지행위·예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평택시 공고 제2023-2070호와 경기도보7267호87~88쪽의 노란 지정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본류 구간선입니다. 야막리699는 긴 하천 필지이므로 대표점만 시작점으로 삼은 후보를 폐기하고, 해당 필지 북단의 평택·오산 시 경계와 진위천 합류부 사이를 국토지리정보원 오산천 중심선·VWorld 평택시 행정구역 및 두 지번 외곽으로 대조했습니다. 고시4,000m/표시4,782.2m(19.55%). 야막리699 북단과 시 경계 교차점은 같은 하천 위치이며 금암리142-1 대표점은 합류 지점 자체가 아니므로 하류를 그 대표점으로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지정 구간 위치 안내이며 원도 노란 면의 지정 폭·둔치·법정 면 외곽 확정은 아닙니다. 인조미끼를 포함한 원문의 금지행위·예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경계 위치 출처 · 평택시 제2023-2070호 경기도보7267호 원문·노란 위치도 / VWorld 시 경계·연속지적도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오산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평택시 · 오산천 (평택시 · 낚시·야영·취사 제한) · 낚시제한 · 진위면 야막리699~서탄면 금암리142-1(진위천 합류부), 국가하천 4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인조미끼 포함)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어종
- 장소
- 오산천 (평택시 · 낚시·야영·취사 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평택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인조미끼 포함)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 예외. 계도2023-06-01~06-30, 단속2023-07-01 이후.
- 지정 범위
- 진위면 야막리699~서탄면 금암리142-1(진위천 합류부), 국가하천 4km
- 적용 종료
- 연중 (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평택시장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3-2070호
- 공고일
- 2023-06-05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평택시 제2023-2070호 경기도보7267호 원문·노란 위치도 / VWorld 시 경계·연속지적도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오산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