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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신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고흥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입통제

적용 범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방파제, 공식도면의 빨간빗금 이내 지역.
제한 내용·예외
공식 위치도 빨간빗금 이내 방파제 구역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낚시 목적의 진입도 출입통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별도허용 예외는 없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0-10-23 ~ 해제일 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위반처분 같은 법 제113조제2항
지정기관
전라남도지사
고시·공고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0-953호
공고일
2020-09-24
자료 기준
2026-10-13 새 공식 원문·위치도 대조

이번 공식 PDF 다운로드200/6156646bytes/286쪽. 해당50~51쪽 원문본문과렌더위치도 실제검수. 도면은 육지에서 떨어진 녹동신항 해상방파제의 굽은 구간을 표시. 녹동바다정원/교량과 별개. 공식 도보 내용검색 출입통제/통제구역 및출입 최근9도보 목차대조에서 후속해제·변경 발견안됨. 해제없음을전수확정한것은아님.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고 제2020-953호의 독립 방파제를 작은 섬 남쪽의 굴곡·양 끝과 대조했습니다. 서쪽 육상 연결 방파제 및 동쪽 섬은 포함하지 않으며 본체와 소파시설 외곽을 표시합니다. 전라남도 공식 위치도와 VWorld 위성영상을 대조한 대표 표시 경계로,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원문에 외곽 좌표·면적 비교 기준이 없어 위치오차20% 이내를 수치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표시선 밖이 출입 허용구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고 제2020-953호의 독립 방파제를 작은 섬 남쪽의 굴곡·양 끝과 대조했습니다. 서쪽 육상 연결 방파제 및 동쪽 섬은 포함하지 않으며 본체와 소파시설 외곽을 표시합니다. 전라남도 공식 위치도와 VWorld 위성영상을 대조한 대표 표시 경계로,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원문에 외곽 좌표·면적 비교 기준이 없어 위치오차20% 이내를 수치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표시선 밖이 출입 허용구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고흥군 · 녹동신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 출입통제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방파제, 공식도면의 빨간빗금 이내 지역. · 공식 위치도 빨간빗금 이내 방파제 구역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낚시 목적의 진입도 출입통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별도허용 예외는 없습니다.

장소
녹동신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고흥군
기록상 제한
출입통제
제한 내용·예외
공식 위치도 빨간빗금 이내 방파제 구역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낚시 목적의 진입도 출입통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별도허용 예외는 없습니다.
지정 범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방파제, 공식도면의 빨간빗금 이내 지역.
적용 시작
2020-10-23
적용 종료
해제일 까지
근거 법령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위반처분 같은 법 제113조제2항
지정기관
전라남도지사
고시·공고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0-953호
공고일
2020-09-24
자료 기준
2026-10-13 새 공식 원문·위치도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공고 제2020-953호의 독립 방파제를 작은 섬 남쪽의 굴곡·양 끝과 대조했습니다. 서쪽 육상 연결 방파제 및 동쪽 섬은 포함하지 않으며 본체와 소파시설 외곽을 표시합니다. 전라남도 공식 위치도와 VWorld 위성영상을 대조한 대표 표시 경계로,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은 아닙니다. 원문에 외곽 좌표·면적 비교 기준이 없어 위치오차20% 이내를 수치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표시선 밖이 출입 허용구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