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정읍천 · 월령교~정읍교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정읍시 쌍암동 월령교~정읍시 농소동 정읍교, 정읍천 하천구간 11km.
제한 내용·예외
정읍천 지정구간 안에서의 낚시행위를 연중 금지한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에 낚시방법별 허용 예외 또는 야영·취사 제한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정읍시장
고시·공고번호
정읍시 공고 제2010-570호
공고일
2010-05-18
자료 기준
2010-05-18

이번 웹에서 공식 새올 게시물과 첨부 HWP 전체를 읽었다. 공식 게시물에 공고번호 2010-570호·등록일 2010-05-18 및 시종점·11km·연중 낚시금지 본문이 공개된다. 첨부 본문은 같은 구간·조건과 일치하지만 머리 공고번호의 일련번호와 2010년 5월의 일자 칸은 비어 있다. 정확한 번호·게시일은 공식 게시물 메타데이터로 식별했으며 적용시작일을 게시일로 추정하지 않았다. HWP에 위치도나 BinData 이미지가 없다. 운영 전체 이름·주소·범위에서 같은 정읍천 구간 미검출. 정읍시 낚시 제목 검색에서 후속 변경·해제 미검출. 추가 HTTPS 재검증에서 공식 게시물 HTTP200·7947bytes·고시번호 및 월령교 본문 확인, 첨부 HTTP200·10240bytes·OLE 서명 및 최초 HWP와 같은 SHA256 확인 후 모든 등록 원문 링크를 HTTPS로 갱신했다.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지정공고 본문으로 월령교~정읍교 11km 범위와 제한 조건을 확인했다. 첨부에는 위치도·법정 수역 외곽·폭·외곽 좌표가 없어 면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원문에 이미지가 없으므로 이미지 시각 검수 미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읍천 · 월령교~정읍교 · 낚시금지 · 정읍시 쌍암동 월령교~정읍시 농소동 정읍교, 정읍천 하천구간 11km. · 정읍천 지정구간 안에서의 낚시행위를 연중 금지한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에 낚시방법별 허용 예외 또는 야영·취사 제한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장소
정읍천 · 월령교~정읍교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정읍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정읍천 지정구간 안에서의 낚시행위를 연중 금지한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에 낚시방법별 허용 예외 또는 야영·취사 제한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정 범위
정읍시 쌍암동 월령교~정읍시 농소동 정읍교, 정읍천 하천구간 11km.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정읍시장
고시·공고번호
정읍시 공고 제2010-570호
공고일
2010-05-18
자료 기준
2010-05-18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자료 확보·경계 불명확: 지정공고 본문으로 월령교~정읍교 11km 범위와 제한 조건을 확인했다. 첨부에는 위치도·법정 수역 외곽·폭·외곽 좌표가 없어 면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원문에 이미지가 없으므로 이미지 시각 검수 미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