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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광주 매산리~지월리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용인시 경계)~광주시 초월면 지월리(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국가하천 11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공고일
2004-09-20
자료 기준
2026-10-13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82~83쪽의 매산리 용인시계~지월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와 첨부1:200,000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물길입니다. VWorld 광주시 행정구역과 국토지리정보원 경안천 본류의 시계 교차점(127.23915728,37.35565584)에서 지월리813천의 상수원보호구역 남측 교차점(127.28916406,37.42692384)까지 표시했습니다. 고시11,000m, 표시9,891.3m(-10.08%). 종점 참고 공간자료는 LT_C_UM710.1927·경기도2020-0066호로 2004년 고시와 기준 시점이 다르며, 고시 첨부의 상수원 경계·경기도2007팔당백서68쪽과 구간 방향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경계를 사용한 대표 구간선이며 2004년 법정 면 외곽·지정 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허용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82~83쪽의 매산리 용인시계~지월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와 첨부1:200,000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물길입니다. VWorld 광주시 행정구역과 국토지리정보원 경안천 본류의 시계 교차점(127.23915728,37.35565584)에서 지월리813천의 상수원보호구역 남측 교차점(127.28916406,37.42692384)까지 표시했습니다. 고시11,000m, 표시9,891.3m(-10.08%). 종점 참고 공간자료는 LT_C_UM710.1927·경기도2020-0066호로 2004년 고시와 기준 시점이 다르며, 고시 첨부의 상수원 경계·경기도2007팔당백서68쪽과 구간 방향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경계를 사용한 대표 구간선이며 2004년 법정 면 외곽·지정 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허용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위치도 / VWorld LT_C_ADSIGG_INFO·LT_C_UM710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경안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광주시 · 경안천 (광주 매산리~지월리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용인시 경계)~광주시 초월면 지월리(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국가하천 11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장소
경안천 (광주 매산리~지월리 · 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광주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지정 범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용인시 경계)~광주시 초월면 지월리(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국가하천 11km
적용 종료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공고일
2004-09-20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위치도 / VWorld LT_C_ADSIGG_INFO·LT_C_UM710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경안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