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광주 매산리~지월리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용인시 경계)~광주시 초월면 지월리(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국가하천 11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 공고일
- 2004-09-20
- 자료 기준
- 2026-10-13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82~83쪽의 매산리 용인시계~지월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와 첨부1:200,000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물길입니다. VWorld 광주시 행정구역과 국토지리정보원 경안천 본류의 시계 교차점(127.23915728,37.35565584)에서 지월리813천의 상수원보호구역 남측 교차점(127.28916406,37.42692384)까지 표시했습니다. 고시11,000m, 표시9,891.3m(-10.08%). 종점 참고 공간자료는 LT_C_UM710.1927·경기도2020-0066호로 2004년 고시와 기준 시점이 다르며, 고시 첨부의 상수원 경계·경기도2007팔당백서68쪽과 구간 방향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경계를 사용한 대표 구간선이며 2004년 법정 면 외곽·지정 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허용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82~83쪽의 매산리 용인시계~지월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와 첨부1:200,000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물길입니다. VWorld 광주시 행정구역과 국토지리정보원 경안천 본류의 시계 교차점(127.23915728,37.35565584)에서 지월리813천의 상수원보호구역 남측 교차점(127.28916406,37.42692384)까지 표시했습니다. 고시11,000m, 표시9,891.3m(-10.08%). 종점 참고 공간자료는 LT_C_UM710.1927·경기도2020-0066호로 2004년 고시와 기준 시점이 다르며, 고시 첨부의 상수원 경계·경기도2007팔당백서68쪽과 구간 방향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경계를 사용한 대표 구간선이며 2004년 법정 면 외곽·지정 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허용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위치도 / VWorld LT_C_ADSIGG_INFO·LT_C_UM710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경안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광주시 · 경안천 (광주 매산리~지월리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용인시 경계)~광주시 초월면 지월리(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국가하천 11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 장소
- 경안천 (광주 매산리~지월리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광주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지정 범위
-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용인시 경계)~광주시 초월면 지월리(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국가하천 11km
- 적용 종료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 공고일
- 2004-09-20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원문·위치도 / VWorld LT_C_ADSIGG_INFO·LT_C_UM710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경안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