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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천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광주시 실촌면 건업리(건업소하천 합류지점)~광주시 초월면 지월리(경안천 합류지점), 지방2급하천 23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공고일
2004-09-20
자료 기준
2026-10-13

이번 공식 경기도보 제3184호 PDF82~83쪽 지정 공고와 붙임 위치도를 추출·시각검수함. 원문 경안천 파란 선·곤지암천 빨간 선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구분. 공식 도보 낚시46호수 검색에서 광주 해당 구간 후속 변경해제 미발견(시군 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별도 시행·종료일 미명시.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을 대조했습니다. 고시·도면 연장 23,000m, 표시 구간선 26,000.3m, 차이 +13.04%. 운영자가 허용한 약20% 범위의 대표 구간 표시이며 법정 측량선 확정이 아닙니다. 하천의 지정 구간을 확인한 대표 중심선입니다. 하천의 지정 폭·양안·법정 면 외곽은 미확정입니다. 실제 수면 전체나 선 바깥이 낚시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광주시 · 곤지암천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광주시 실촌면 건업리(건업소하천 합류지점)~광주시 초월면 지월리(경안천 합류지점), 지방2급하천 23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

장소
곤지암천 (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광주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지정 범위
광주시 실촌면 건업리(건업소하천 합류지점)~광주시 초월면 지월리(경안천 합류지점), 지방2급하천 23km
적용 종료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4-393호
공고일
2004-09-20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