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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산란·서식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유어낚시 금지

적용 범위
현내면 대진항 인근해역20ha, 가~라4점 안쪽 수면.
제한 내용·예외
관리규정 제13조가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제7조의 조사·연구, 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사항 및 허가받은 어촌계 관리선만 허용한다. 이러한 어업·관리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1-12-30 ~ 공고일로부터 5년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3조
지정기관
강원도지사(현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리자 고성군수)
고시·공고번호
강원도 공고 제2021-2768호
공고일
2021-12-30
자료 기준
2026-10-13

이번 공식 최종 HWP 본문과 지정 구역별 붙임 원도를 직접 확보·시각 검수했다. 관리규정 제13조는 유어낚시 금지를 명시한다. 지정일2021-12-30,기간은 원문 그대로 공고일로부터5년이며 현재 그 기간 내에 있다. 공식 관리수면 검색17건의 후속 지정·연장·해제를 대조했다(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의 동일 꼭짓점을 대조한 기존 외곽을 유지합니다. 2026-10-16 운영자 지시로 면적 차이 약16.96%를 낚맵 대표 경계 표시의 허용 차이로 반영했습니다. 원문 지정면적20ha와 좌표 외곽 계산면적 약16.60748ha를 구분하며, 면적에 맞추려고 원문 좌표나 외곽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선·고시 정정이 아니라 운영 지도 대표 경계의 확인입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의 동일 꼭짓점을 대조한 기존 외곽을 유지합니다. 2026-10-16 운영자 지시로 면적 차이 약16.96%를 낚맵 대표 경계 표시의 허용 차이로 반영했습니다. 원문 지정면적20ha와 좌표 외곽 계산면적 약16.60748ha를 구분하며, 면적에 맞추려고 원문 좌표나 외곽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선·고시 정정이 아니라 운영 지도 대표 경계의 확인입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대진 산란·서식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유어낚시 금지 · 현내면 대진항 인근해역20ha, 가~라4점 안쪽 수면. · 관리규정 제13조가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제7조의 조사·연구, 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

장소
대진 산란·서식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고성군
기록상 제한
유어낚시 금지
제한 내용·예외
관리규정 제13조가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제7조의 조사·연구, 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사항 및 허가받은 어촌계 관리선만 허용한다. 이러한 어업·관리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지정 범위
현내면 대진항 인근해역20ha, 가~라4점 안쪽 수면.
적용 시작
2021-12-30
적용 종료
공고일로부터 5년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3조
지정기관
강원도지사(현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리자 고성군수)
고시·공고번호
강원도 공고 제2021-2768호
공고일
2021-12-30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공식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의 동일 꼭짓점을 대조한 기존 외곽을 유지합니다. 2026-10-16 운영자 지시로 면적 차이 약16.96%를 낚맵 대표 경계 표시의 허용 차이로 반영했습니다. 원문 지정면적20ha와 좌표 외곽 계산면적 약16.60748ha를 구분하며, 면적에 맞추려고 원문 좌표나 외곽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선·고시 정정이 아니라 운영 지도 대표 경계의 확인입니다.
경계 위치 출처
공식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의 동일 꼭짓점을 대조한 기존 외곽을 유지합니다. 2026-10-16 운영자 지시로 면적 차이 약16.96%를 낚맵 대표 경계 표시의 허용 차이로 반영했습니다. 원문 지정면적20ha와 좌표 외곽 계산면적 약16.60748ha를 구분하며, 면적에 맞추려고 원문 좌표나 외곽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측량선·고시 정정이 아니라 운영 지도 대표 경계의 확인입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