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 산란·서식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유어낚시 금지
- 적용 범위
- 강동면 심곡 인근해역53.8ha(본 공고·관리규정·부도1). 가~라4점 지정 수면.
- 제한 내용·예외
-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조사·연구, 수산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만 허용한다. 이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4-09-04 ~ 2029-09-03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2조
- 지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관리자 강릉시장)
- 고시·공고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44호
- 공고일
- 2024-09-04
- 자료 기준
- 2026-10-13
공식 게시물·최종 PDF 본문 및 붙임 위치도를 이번 웹에서 새로 확보·직접 검수했다. 관리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금지를 직접 명시한다. 공식 제목 수산자원관리수면 검색17건의 지정·연장·해제 문서를 대조했고 이 현행 지정의 후속 변경·해제는 발견하지 못했다(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붙임1 면적16ha가 본 공고·관리규정·부도1의53.8ha와 불일치한다. 주표는 가~마라고 쓰면서 좌표는 가~라4점만 기재한다.
경계 확인 상태
공식 공간자료 · 현행 지정 고시 확인 별도
공식 좌표표와 첨부 도면의 위치·외곽 대조 완료. 2026-10-16 공식 원문을 새로 받아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사진의 방향·꼭짓점·분리 구역을 시각 대조했습니다. WGS-84 도·소수분을 십진도 경위도(GeoJSON 경도,위도)로 변환했습니다. 인근 항구·해변 전체로 넓히지 않으며 고시 원본의 좌표 재현 또는 명시된 참고 외곽이지 현장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심곡은 붙임1의16ha 및 본문 가~마 호칭과 다른 부분의53.8ha·실제4점 표기가 다릅니다. 본문·관리규정·부도1의 동일한 4점 좌표와 지도 외곽이 약53.75ha로 일치하여 그 외곽만 재현했습니다. 별도 제5점은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2026-10-16 공식 원문을 새로 받아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사진의 방향·꼭짓점·분리 구역을 시각 대조했습니다. WGS-84 도·소수분을 십진도 경위도(GeoJSON 경도,위도)로 변환했습니다. 인근 항구·해변 전체로 넓히지 않으며 고시 원본의 좌표 재현 또는 명시된 참고 외곽이지 현장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심곡은 붙임1의16ha 및 본문 가~마 호칭과 다른 부분의53.8ha·실제4점 표기가 다릅니다. 본문·관리규정·부도1의 동일한 4점 좌표와 지도 외곽이 약53.75ha로 일치하여 그 외곽만 재현했습니다. 별도 제5점은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심곡 산란·서식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유어낚시 금지 · 강동면 심곡 인근해역53.8ha(본 공고·관리규정·부도1). 가~라4점 지정 수면. ·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 장소
- 심곡 산란·서식장 관리수면 · 유어낚시 금지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강릉시
- 기록상 제한
- 유어낚시 금지
- 제한 내용·예외
- 관리·이용 규정 제12조는 유어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공고 제8항은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제7조의 조사·연구, 수산자원조성 행위, 관리위원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만 허용한다. 이 예외를 일반 유어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강동면 심곡 인근해역53.8ha(본 공고·관리규정·부도1). 가~라4점 지정 수면.
- 적용 시작
- 2024-09-04
- 적용 종료
- 2029-09-03
-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붙임 관리·이용 규정 제12조
- 지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관리자 강릉시장)
- 고시·공고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44호
- 공고일
- 2024-09-04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공식 공간자료 · 현행 지정 고시 확인 별도
- 경계 위치 출처
- 2026-10-16 공식 원문을 새로 받아 좌표표와 첨부 위치도·사진의 방향·꼭짓점·분리 구역을 시각 대조했습니다. WGS-84 도·소수분을 십진도 경위도(GeoJSON 경도,위도)로 변환했습니다. 인근 항구·해변 전체로 넓히지 않으며 고시 원본의 좌표 재현 또는 명시된 참고 외곽이지 현장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심곡은 붙임1의16ha 및 본문 가~마 호칭과 다른 부분의53.8ha·실제4점 표기가 다릅니다. 본문·관리규정·부도1의 동일한 4점 좌표와 지도 외곽이 약53.75ha로 일치하여 그 외곽만 재현했습니다. 별도 제5점은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