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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2천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도봉동506~도봉1천합류지점,1.35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제9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도봉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1-1163호
공고일
2011-12-30
자료 기준
2026-10-13

도봉구 공고 제2011-1163호의 도봉동506~도봉1천 합류 지점을 대조한 도봉2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서 서원천으로 표기된 본류 중 고시 시점 지번과 서원내다리·도봉1천 합류점이 일치하는 부분만 선택했습니다. 도봉동506 대표점과 본류는 약26.6m, 하류 끝은 도봉1천 중심선과0m로 접속하며 고시1,350m/표시1,354.3m(0.31%)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표기의 차이는 기록하되 명칭 변경 고시가 확인됐다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산쪽 전체 계곡이나 중랑천 전체로 확대하지 않으며 지정 폭·법정 면 외곽은 미확정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기존 도봉2천 참고선 보존. 제2011-1163호 도봉동506~도봉1천 합류 1.35km 대조. VWorld 도봉천 폴리곤과 도봉2천 동일성이 없어 다른 하천 폴리곤은 적용하지 않음. 도봉2천과 VWorld 도봉천 동명 관계 미확정; 도봉2천을 도봉1천에 병합하지 않음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도봉구 제2011-1163호 / 공식 구정기본현황132쪽 / VWorld 도봉동506·서원내다리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서원천·도봉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 도봉2천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낚시제한 · 도봉동506~도봉1천합류지점,1.35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장소
도봉2천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도봉구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지정 범위
도봉동506~도봉1천합류지점,1.35km.
적용 종료
연중(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제9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도봉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1-1163호
공고일
2011-12-30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도봉구 제2011-1163호 / 공식 구정기본현황132쪽 / VWorld 도봉동506·서원내다리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서원천·도봉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