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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방학동587-2~중랑천합류지점,지방하천3.05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제9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도봉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1-1163호
공고일
2011-12-30
자료 기준
2026-10-13

이번 공식게시물과 실제15,360bytes HWP의본문·PrvText를직접확보·검수. 번호2011-1163/서명2011-12-30/게시2012-01-03,구간·연장·조건·예외확인. 공식도메인 낚시해제/낚시변경/공고번호/동일제목 웹검색에서후속변경·해제미발견(전수부존재확인아님). 2011-1163호 본문의 방학동 587-2~중랑천 합류점 3.05km와 2026-10-23 VWorld 하천망 LT_C_WKMSTRM 방학천 도형을 대조. 공식 지적도 587-2 필지와 시작부가 접하고 끝은 중랑천 구역과 연결됨. 현행 VWorld 하천망 도형을 이용한 대표 표시 경계이며 2011년 원 지정도 외곽의 동일성은 확인하지 못함.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 방학천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 낚시제한 · 방학동587-2~중랑천합류지점,지방하천3.05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의 일괄

장소
방학천 · 오염 유발 낚시 제한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도봉구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의 일괄금지로 확대하지 않음.
지정 범위
방학동587-2~중랑천합류지점,지방하천3.05km.
적용 종료
연중(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제9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도봉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1-1163호
공고일
2011-12-30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