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천 · 천안 도심하천 지정구간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장재천(지방하천), 천안시 백석동 1165~불당동 1433, 지정길이 약 4km. 공식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정구간.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도 금지한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시행은 원문에 2025년 1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적혀 있고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천안시장
- 고시·공고번호
-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 공고일
- 2024-12-23
- 자료 기준
- 2024-12-23
이번 웹에서 공식 게시물 및 HWP 원문 전체를 읽었다. 고시번호·서명일·게시일이 일치한다. 하천별 등급·지번 시종점·길이·제한·예외·시행월을 확인했고 위치도 이미지 6장을 모두 실제 열어 검수했다. 해당 도면 BIN0006.png에서 천안한들초 방향~제1장재교 빨간 하천 구간을 확인했다. 운영 스냅샷 전체 이름·주소·범위에서 같은 하천 및 구간이 미검출이었다. 낚시 전체 검색 7건과 도심하천 검색 3건에서 이 지정 이후 같은 구간의 변경·해제는 미검출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자료 확보·경계 대조 중.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본문·BIN0006 위치도를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백석동1165·불당동1433 지번 대표점은 국토지리정보원 장재천 선과 각각0.5m·0.2m로 맞지만 상·하류 선 자료 사이 약276m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치도의 천안한들초~제1장재교 경로와 해당 단절구간을 대조하는 검토가 남았습니다. 단절부를 임의 직선으로 잇거나 전체 하천을 금지 면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9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 장재천 · 천안 도심하천 지정구간 · 낚시금지 · 장재천(지방하천), 천안시 백석동 1165~불당동 1433, 지정길이 약 4km. 공식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정구간. · 떡밥·어분·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도 금지한다. 학술조사
- 장소
- 장재천 · 천안 도심하천 지정구간
- 시도
- 충청남도
- 시군구
- 천안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도 금지한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시행은 원문에 2025년 1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적혀 있고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 지정 범위
- 장재천(지방하천), 천안시 백석동 1165~불당동 1433, 지정길이 약 4km. 공식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정구간.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천안시장
- 고시·공고번호
-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 공고일
- 2024-12-23
- 자료 기준
- 2024-12-2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9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