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천 · 천안 도심하천 지정구간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구룡천(지방하천), 천안시 구룡동 660~신방동 845-63, 지정길이 약 1.8km. 공식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정구간.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도 금지한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시행은 원문에 2025년 1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적혀 있고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천안시장
- 고시·공고번호
-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 공고일
- 2024-12-23
- 자료 기준
- 2024-12-23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BIN0005 위치도의 중리1길~천안천 합류 구간을 확인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구룡동660·신방동845-63의 VWorld 연속지적도는 긴 하천 필지이므로 필지 대표점을 끝점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원도상의 철도교·도로교·하천 굴곡·합류점4개를 현재 영상과 정합한 뒤 중리1길 표시 끝점을 국토지리정보원 구룡천 중심선에 투영해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기준점 잔차 최대6.2픽셀(약12m), 원도 끝점과 중심선 투영점 차이는 약60m로 대표 표시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시1,800m, 표시선1,857.2m, 차이3.18%. 하천 폭·법정 면 외곽이나 측량 경계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BIN0005 위치도의 중리1길~천안천 합류 구간을 확인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구룡동660·신방동845-63의 VWorld 연속지적도는 긴 하천 필지이므로 필지 대표점을 끝점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원도상의 철도교·도로교·하천 굴곡·합류점4개를 현재 영상과 정합한 뒤 중리1길 표시 끝점을 국토지리정보원 구룡천 중심선에 투영해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기준점 잔차 최대6.2픽셀(약12m), 원도 끝점과 중심선 투영점 차이는 약60m로 대표 표시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시1,800m, 표시선1,857.2m, 차이3.18%. 하천 폭·법정 면 외곽이나 측량 경계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천안시 제2024-466호 공식 위치도 / VWorld 연속지적도·교량·철도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구룡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 구룡천 · 천안 도심하천 지정구간 · 낚시금지 · 구룡천(지방하천), 천안시 구룡동 660~신방동 845-63, 지정길이 약 1.8km. 공식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정구간. · 떡밥·어분·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도 금지한다. 학
- 장소
- 구룡천 · 천안 도심하천 지정구간
- 시도
- 충청남도
- 시군구
- 천안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도 금지한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시행은 원문에 2025년 1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적혀 있고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 지정 범위
- 구룡천(지방하천), 천안시 구룡동 660~신방동 845-63, 지정길이 약 1.8km. 공식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정구간.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천안시장
- 고시·공고번호
- 천안시 고시 제2024-466호
- 공고일
- 2024-12-23
- 자료 기준
- 2024-12-2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천안시 제2024-466호 공식 위치도 / VWorld 연속지적도·교량·철도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구룡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