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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막천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안양시 석수동~삼성천 합류부, 지방2급하천 3.50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공고일
2007-02-26
자료 기준
2026-10-13

이번 공식 경기도보 제3365호 PDF33~34쪽에서 실제 지정 공고 번호·발행일·6개 구간표와 금지행위를 직접 추출·시각검수. 공식 도보 낚시 검색46개 호수 목록에서 해당 구간 후속 지정변경·해제를 발견하지 못함(시군 개별 공고 전수 부존재 확인 아님). 공개1270에서 동일 이름·범위 미발견. 원문은 연중 제한이며 별도 시행·종료일 미기재.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동명 하천·시 경계 외곽, 고시 절단 미완료 기존선 3515.9m, +0.45%; 하천구역 외곽과 별도 비교 필요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안양시 · 삼막천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안양시 석수동~삼성천 합류부, 지방2급하천 3.50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장소
삼막천 (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양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지정 범위
안양시 석수동~삼성천 합류부, 지방2급하천 3.50km
적용 종료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공고일
2007-02-26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