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안양철교~기아대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 국가하천 5.10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 공고일
- 2007-02-26
- 자료 기준
- 2026-10-13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원문 수록 공식 경기도보 제3365호 게시물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지정 공고 원문·표/위치도 (도보 PDF 33~34쪽)
- 안양시의회141회 도시건설위3호29쪽 · 동일 시설 구간6.3km 보조자료(지정 변경 고시 아님)
- 안양시 공식 하천 이용안내 · 시설 구간 보조자료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의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를 현재 철도·교량 위치로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선 파일의 분리점을 철교로 오인한 이전 후보를 폐기하고 경부선 철도와 본류가 실제 교차하는 지점부터 기아대교까지 선택했습니다. 고시 표의 연장5,100m와 현재 곡류를 따른 표시6,168.7m는20.95%(약21%)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에 맞추려고 끝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4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호 회의록29쪽에도 동일 안양철교~기아대교 사업구간을6.3km로 설명해 수치 차이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고시의5.1km를 변경하지 않으며 사업 연장은 지정 변경 고시가 아닙니다. 선은 두 시설 사이 위치 안내이고 하천 폭·둔치·법정 면 외곽 확정이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안양천 국가·지방 하천망 도형 합집합을 공식 기아대교 교통시설 검색점 위도로 절단; 군포·의왕 포함; 국가·지방 하천망 구분으로 분리하여 중복 도형 방지 안양시 행정경계로 자르면 군포·의왕 원문 지정구간이 누락됨; 국가구간 기존선 +20.91%; 고천 내 기점 횡단선은 미확정이며 지방하천 외곽 상단을 포함한 넓은 후보. 기아대교 대표점 위도 절단은 교량 사선과 차이 있음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제2007-121호 원문 / 안양시·안양시의회 공식 구간 설명 / VWorld 철도·기아대교·고천동 역주소·법정동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안양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천 (안양철교~기아대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 국가하천 5.10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 장소
- 안양천 (안양철교~기아대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안양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지정 범위
- 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 국가하천 5.10km
- 적용 종료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 공고일
- 2007-02-26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제2007-121호 원문 / 안양시·안양시의회 공식 구간 설명 / VWorld 철도·기아대교·고천동 역주소·법정동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안양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