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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안양철교~기아대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 국가하천 5.10km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공고일
2007-02-26
자료 기준
2026-10-13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의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를 현재 철도·교량 위치로 대조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선 파일의 분리점을 철교로 오인한 이전 후보를 폐기하고 경부선 철도와 본류가 실제 교차하는 지점부터 기아대교까지 선택했습니다. 고시 표의 연장5,100m와 현재 곡류를 따른 표시6,168.7m는20.95%(약21%)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에 맞추려고 끝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4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호 회의록29쪽에도 동일 안양철교~기아대교 사업구간을6.3km로 설명해 수치 차이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고시의5.1km를 변경하지 않으며 사업 연장은 지정 변경 고시가 아닙니다. 선은 두 시설 사이 위치 안내이고 하천 폭·둔치·법정 면 외곽 확정이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안양천 국가·지방 하천망 도형 합집합을 공식 기아대교 교통시설 검색점 위도로 절단; 군포·의왕 포함; 국가·지방 하천망 구분으로 분리하여 중복 도형 방지 안양시 행정경계로 자르면 군포·의왕 원문 지정구간이 누락됨; 국가구간 기존선 +20.91%; 고천 내 기점 횡단선은 미확정이며 지방하천 외곽 상단을 포함한 넓은 후보. 기아대교 대표점 위도 절단은 교량 사선과 차이 있음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제2007-121호 원문 / 안양시·안양시의회 공식 구간 설명 / VWorld 철도·기아대교·고천동 역주소·법정동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안양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천 (안양철교~기아대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 국가하천 5.10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장소
안양천 (안양철교~기아대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양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지정 범위
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석수동 기아대교, 국가하천 5.10km
적용 종료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지정기관
경기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공고일
2007-02-26
자료 기준
2026-10-1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경기도 제2007-121호 원문 / 안양시·안양시의회 공식 구간 설명 / VWorld 철도·기아대교·고천동 역주소·법정동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안양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