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고천동~안양철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의왕시 고천동~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 지방2급하천 8.13km. 원문 비고 지역: 안양·군포·의왕.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 공고일
- 2007-02-26
- 자료 기준
- 2026-10-13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원문 수록 공식 경기도보 제3365호 게시물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지정 공고 원문·표/위치도 (도보 PDF 33~34쪽)
- 안양시의회141회 도시건설위3호29쪽 · 동일 시설 구간6.3km 보조자료(지정 변경 고시 아님)
- 안양시 공식 하천 이용안내 · 시설 구간 보조자료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의 의왕시 고천동~안양동 안양철교 지방하천 대표 구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천동 본류 연결점부터 실제 경부선 철도교까지 이어지는 중심선을 선택했습니다. 상류 연결점은 VWorld 역주소에서 의왕시 고천동464로 확인하고 현행 고천동 법정동 자료·교량 위치와 대조했습니다. 고시8,130m/표시8,497.6m(4.52%). 자료 파일의 분리점을 철교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 철도교에서 국가·지방 안내를 나눴습니다. 원문은 고천동 안의 정밀 시작 좌표·지번·폭을 제공하지 않아 상류 시작은 현재 자료 연결점 기준의 대표 표시이며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왕곡동 산지 전체·인접 지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안양천 국가·지방 하천망 도형 합집합을 공식 기아대교 교통시설 검색점 위도로 절단; 군포·의왕 포함; 국가·지방 하천망 구분으로 분리하여 중복 도형 방지 안양시 행정경계로 자르면 군포·의왕 원문 지정구간이 누락됨; 국가구간 기존선 +20.91%; 고천 내 기점 횡단선은 미확정이며 지방하천 외곽 상단을 포함한 넓은 후보. 기아대교 대표점 위도 절단은 교량 사선과 차이 있음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제2007-121호 원문 / 안양시·안양시의회 공식 구간 설명 / VWorld 철도·기아대교·고천동 역주소·법정동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안양천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천 (고천동~안양철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의왕시 고천동~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 지방2급하천 8.13km. 원문 비고 지역: 안양·군포·의왕.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 장소
- 안양천 (고천동~안양철교 · 미끼 사용 낚시제한)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안양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낚시행위 일체 금지라는 문구는 없고 별도 낚시 허용 예외는 원문 미기재.
- 지정 범위
- 의왕시 고천동~안양시 안양동 안양철교, 지방2급하천 8.13km. 원문 비고 지역: 안양·군포·의왕.
- 적용 종료
- 연중 (별도 시행일·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고시 당시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지정기관
- 경기도지사
- 고시·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07-121호
- 공고일
- 2007-02-26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경기도 제2007-121호 원문 / 안양시·안양시의회 공식 구간 설명 / VWorld 철도·기아대교·고천동 역주소·법정동 / 국토지리정보원 N3L_E0020000 안양천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