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 낚시통제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 0.9km, 1.8ha. 항구 전체나 인접 보행로 전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제한 내용·예외
- 고시가 지정한 테트라포드 구간에서 낚시를 금지합니다. 하루 24시간, 연중 적용하며 해제 시까지입니다. 원문에 일반 낚시를 허용하는 별도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02-01 ~ 해제 시까지
- 수역 종류
- 연안 테트라포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14호
- 공고일
- 2022-01-25
- 자료 기준
- 2022-01-25
변경일은 2022-01-25, 구보 게시일은 2022-02-03, 시행일은 2022-02-01입니다. 추가 지정한 남천동 0.3km 구간의 과태료 적용은 2022-05-01부터입니다. 원문 게시물의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을 확인했고 문서·위치도는 원기관 링크로 제공합니다. 2026-10-13 공식 사이트의 변경·해제 검색에서 후속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검색 미검출이 이후 변경·해제 부존재의 확정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수영구 제공 전국인명구조함및위험표지판표준데이터(2026-08-24): 인명구조함-17 · 민락항 빨간등대 앞. 고시 위치도의 해당 연안 인근 안내점으로만 사용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4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 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 · 낚시통제 · 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 0.9km, 1.8ha. 항구 전체나 인접 보행로 전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고시가 지정한 테트라포드 구간에서 낚시를 금지합니다. 하루 24시간, 연중 적용하며 해제 시까지입니다. 원문에
- 장소
- 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수영구
- 수역 종류
- 연안 테트라포드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고시가 지정한 테트라포드 구간에서 낚시를 금지합니다. 하루 24시간, 연중 적용하며 해제 시까지입니다. 원문에 일반 낚시를 허용하는 별도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민락항 일원 테트라포드 0.9km, 1.8ha. 항구 전체나 인접 보행로 전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작
- 2022-02-01
- 적용 종료
-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14호
- 공고일
- 2022-01-25
- 자료 기준
- 2022-01-25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4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수영구 제공 전국인명구조함및위험표지판표준데이터(2026-08-24): 인명구조함-17 · 민락항 빨간등대 앞. 고시 위치도의 해당 연안 인근 안내점으로만 사용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