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 적성 취수장~내월교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1037-1(적성 취수장)~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396(내월교), 공고 연장 1.0km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시설물 훼손행위를 금지합니다. 본문은 모든 낚시를 금지한다고 적지 않으므로 일반 낚시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 적용 예외는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개시일은 2018-06-15입니다. 적용 시작일은 원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아 공고일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순창군수
- 고시·공고번호
- 순창군 공고 제2018-367호
- 지정일
- 2018-05-15
- 공고일
- 2018-05-15
- 자료 기준
- 2018-05-15
이번 웹에서 공식 게시물과 HWP 본문·위치도를 검수했습니다. 첨부 자체 공고번호 숫자는 공란이며 공식 게시물의 번호·서명일·제목으로 식별했습니다. 2018-367호는 적성 취수장~내월교 구간을 지정하고, 2019-27호는 내월교~구미교 구간을 추가 지정합니다. 2019년 위치도는 앞 구간을 파란 기지정 1.0km, 뒤 구간을 빨간 금회 지정 1.76km로 구분합니다. 2019년 본문에는 2018년 구간을 해제·대체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위치도도 기존 구간을 보존합니다. 다만 2019년 본문 표의 연장 1.0km와 위치도의 1.76km가 불일치하므로 실제 지정 연장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HWP의 위치도를 시각 검수했습니다. 적성 취수장과 내월교 표기, 노란 1km 거리선, 양 끝의 빨간 표시가 본문 구간과 대응합니다. 정밀 면 외곽선·지정 폭·외곽 좌표·도면 축척이 없어 법정 면 경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10-13 순창군 공식 새올에서 제목 낚시 전체 검색 결과 15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역의 후속 변경·해제 제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목과 모든 본문까지 해제가 없음을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을 대조했습니다. 고시·도면 연장 1,000m, 표시 구간선 999.8m, 차이 -0.02%. 운영자가 허용한 약20% 범위의 대표 구간 표시이며 법정 측량선 확정이 아닙니다. 하천의 지정 구간을 확인한 대표 중심선입니다. 하천의 지정 폭·양안·법정 면 외곽은 미확정입니다. 실제 수면 전체나 선 바깥이 낚시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섬진강 · 적성 취수장~내월교 · 낚시제한 ·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1037-1(적성 취수장)~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396(내월교), 공고 연장 1.0km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시설물 훼손행위를
- 장소
- 섬진강 · 적성 취수장~내월교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순창군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시설물 훼손행위를 금지합니다. 본문은 모든 낚시를 금지한다고 적지 않으므로 일반 낚시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별도 적용 예외는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개시일은 2018-06-15입니다. 적용 시작일은 원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아 공고일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정 범위
-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1037-1(적성 취수장)~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396(내월교), 공고 연장 1.0km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순창군수
- 고시·공고번호
- 순창군 공고 제2018-367호
- 지정일
- 2018-05-15
- 공고일
- 2018-05-15
- 자료 기준
- 2018-05-15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8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의 시종점·행정주소·연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및 VWorld 위성영상 · 낚맵 대표 구간선 가공(2026-10-18)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