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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순창군 팔덕면 구룡리 550-62(구룡교)~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71(사천합류부), 양안 5.2km
제한 내용·예외
2025-07-3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모든 낚시(떡밥·어분·루어 포함), 야영·취사, 하천 내 어구 방치 등 오염행위를 금지합니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07-30~2025-09-29이며, 단속은 2025-09-30부터입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5-07-30 ~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순창군수
고시·공고번호
순창군 공고 제2025-690호
지정일
2025-07-24
공고일
2025-07-24
자료 기준
2025-07-24

공식 게시물과 HWP 전체 문단, 위치도를 검수했습니다. 첨부의 공고번호 숫자는 공란이며 공식 게시물 제2025-690호로 식별했습니다. 공식 HWP의 위치도를 시각 검수했습니다. 경천 5.2km의 노란 선과 구룡교·사천 합류부 표기가 본문 기종점과 대응합니다. 도면은 하천 경로를 선으로 표시하며 양안의 지정 폭·필지 외곽·좌표·도면 축척이 없어 법정 면 경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10-13 순창군 공식 새올에서 제목 낚시 전체 검색 결과 15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역의 후속 변경·해제 제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목과 모든 본문까지 해제가 없음을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정 구간 확인 · 폭 미확정. 공식 고시의 시작·끝 지번과 첨부 위치도를 VWorld 주소 위치, 국토지리정보원 하천 경로 및 위성영상과 대조했습니다. 고시 길이 5,200m, 표시 경로 길이 5,311.2m(차이 2.14%). 주소 대표점에서 하천선까지의 거리는 63.6m·5.6m이며, 표시 끝점은 해당 하천선에 대응시킨 근사 위치입니다. 지도 선은 고시 적용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경계선·지정 폭·제방 외곽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정한 수면·양안의 적용 범위는 지정 범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선 밖이 낚시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지정 구간 확인 · 폭 미확정. 공식 고시의 시작·끝 지번과 첨부 위치도를 VWorld 주소 위치, 국토지리정보원 하천 경로 및 위성영상과 대조했습니다. 고시 길이 5,200m, 표시 경로 길이 5,311.2m(차이 2.14%). 주소 대표점에서 하천선까지의 거리는 63.6m·5.6m이며, 표시 끝점은 해당 하천선에 대응시킨 근사 위치입니다. 지도 선은 고시 적용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경계선·지정 폭·제방 외곽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정한 수면·양안의 적용 범위는 지정 범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선 밖이 낚시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하천 경로(원좌표계 EPSG:5179) · VWorld 주소 검색·위성영상 · 공식 고시 첨부 위치도, 2026-10-16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천 · 낚시금지 · 순창군 팔덕면 구룡리 550-62(구룡교)~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71(사천합류부), 양안 5.2km · 2025-07-3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모든 낚시(떡밥·어분·루어 포함), 야영·취사, 하천 내 어구 방치 등 오염행위를 금지합니다.

장소
경천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순창군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2025-07-3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모든 낚시(떡밥·어분·루어 포함), 야영·취사, 하천 내 어구 방치 등 오염행위를 금지합니다.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07-30~2025-09-29이며, 단속은 2025-09-30부터입니다.
지정 범위
순창군 팔덕면 구룡리 550-62(구룡교)~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71(사천합류부), 양안 5.2km
적용 시작
2025-07-30
적용 종료
별도 해제 시까지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순창군수
고시·공고번호
순창군 공고 제2025-690호
지정일
2025-07-24
공고일
2025-07-24
자료 기준
2025-07-24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지정 구간 확인 · 폭 미확정. 공식 고시의 시작·끝 지번과 첨부 위치도를 VWorld 주소 위치, 국토지리정보원 하천 경로 및 위성영상과 대조했습니다. 고시 길이 5,200m, 표시 경로 길이 5,311.2m(차이 2.14%). 주소 대표점에서 하천선까지의 거리는 63.6m·5.6m이며, 표시 끝점은 해당 하천선에 대응시킨 근사 위치입니다. 지도 선은 고시 적용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경계선·지정 폭·제방 외곽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정한 수면·양안의 적용 범위는 지정 범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선 밖이 낚시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지정 구간 확인 · 폭 미확정. 공식 고시의 시작·끝 지번과 첨부 위치도를 VWorld 주소 위치, 국토지리정보원 하천 경로 및 위성영상과 대조했습니다. 고시 길이 5,200m, 표시 경로 길이 5,311.2m(차이 2.14%). 주소 대표점에서 하천선까지의 거리는 63.6m·5.6m이며, 표시 끝점은 해당 하천선에 대응시킨 근사 위치입니다. 지도 선은 고시 적용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경계선·지정 폭·제방 외곽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정한 수면·양안의 적용 범위는 지정 범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선 밖이 낚시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하천 경로(원좌표계 EPSG:5179) · VWorld 주소 검색·위성영상 · 공식 고시 첨부 위치도, 2026-10-16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