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모도 연도교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북도면 시도리 631-1 ~ 북도면 모도리 74-10; 교량면적 전체 3,300㎡, 공유수면 포함
- 제한 내용·예외
- 원문은 지정표의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낚시행위를 통제한다. 일반 낚시허용 예외·대상 어종 예외·미끼 방식 예외는 해당 고시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10-01 ~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옹진군수
- 고시·공고번호
- 옹진군 공고 제2025-1090호
- 공고일
- 2025-10-01
- 자료 기준
- 2026-10-13
옹진군 공고 제2025-1090호 PDF 1쪽 지정표·통제기간·시행일 및 2쪽 위치도를 실제 텍스트·시각 검수했다. 2쪽 항공사진의 붉은 표시에 해당 교량구간이 나타난다. 통제기간은 2025-10-01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이며 고시문에 일반 낚시허용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토한 후속 2024-278 지정정정문과 2026-915 행정예고문은 별도 대상이며 두 연도교의 변경·해제로 확인되지 않았다. 옹진군 공식 낚시통제 제목검색의 최신 후속 지정·정정·예고를 대조했고 2026-915는 신도2리항 별도 대상 행정예고로 확인했다. 검색한 최신 목록에서 이 구역 해제문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미검색 기록의 부존재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위치도 하단의 붉은 교량면적 외곽을 교량 양끝과 대조했습니다. 고시의 시도리631-1·모도리74-10 지번 위치도 함께 확인했으며, 지번 대표점을 경계 꼭짓점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5-1090호 면적3,300㎡ 대비 대표 도형3,226.5㎡(차이-2.23%)입니다. 공유수면 포함 문구가 있으나 별도 수역 폭이 제공되지 않아 위치도에 표시된 외곽을 따릅니다. 표시 밖 해수면의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VWorld 위성영상과 공식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가공 경계로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니며 면적 차이가 위치오차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위치도 하단의 붉은 교량면적 외곽을 교량 양끝과 대조했습니다. 고시의 시도리631-1·모도리74-10 지번 위치도 함께 확인했으며, 지번 대표점을 경계 꼭짓점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5-1090호 면적3,300㎡ 대비 대표 도형3,226.5㎡(차이-2.23%)입니다. 공유수면 포함 문구가 있으나 별도 수역 폭이 제공되지 않아 위치도에 표시된 외곽을 따릅니다. 표시 밖 해수면의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VWorld 위성영상과 공식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가공 경계로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니며 면적 차이가 위치오차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 시도-모도 연도교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 · 북도면 시도리 631-1 ~ 북도면 모도리 74-10; 교량면적 전체 3,300㎡, 공유수면 포함 · 원문은 지정표의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낚시행위를 통제한다. 일반 낚시허용 예외·대상 어종 예외·미
- 장소
- 시도-모도 연도교 낚시통제구역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옹진군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원문은 지정표의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낚시행위를 통제한다. 일반 낚시허용 예외·대상 어종 예외·미끼 방식 예외는 해당 고시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지정 범위
- 북도면 시도리 631-1 ~ 북도면 모도리 74-10; 교량면적 전체 3,300㎡, 공유수면 포함
- 적용 시작
- 2025-10-01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옹진군수
- 고시·공고번호
- 옹진군 공고 제2025-1090호
- 공고일
- 2025-10-01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위치도 하단의 붉은 교량면적 외곽을 교량 양끝과 대조했습니다. 고시의 시도리631-1·모도리74-10 지번 위치도 함께 확인했으며, 지번 대표점을 경계 꼭짓점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5-1090호 면적3,300㎡ 대비 대표 도형3,226.5㎡(차이-2.23%)입니다. 공유수면 포함 문구가 있으나 별도 수역 폭이 제공되지 않아 위치도에 표시된 외곽을 따릅니다. 표시 밖 해수면의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VWorld 위성영상과 공식 위치도를 대조한 대표 가공 경계로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니며 면적 차이가 위치오차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