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출항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영흥면 선재리 635-6, 635-24, 635-63 일원; 10,735㎡
- 제한 내용·예외
- 원문은 지정표의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낚시행위를 통제한다. 일반 낚시허용 예외·대상 어종 예외·미끼 방식 예외는 해당 고시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1-02-03 ~ 별도 해제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옹진군수
- 고시·공고번호
- 옹진군 고시 제2021-26호
- 공고일
- 2021-02-03
- 자료 기준
- 2026-10-13
옹진군 고시 제2021-26호 공식 게시물·첨부 HWP 지정표·통제기간·부칙의 시행일을 텍스트 검수하고 HWP 내부 위치도 항공사진의 붉은 외곽 표시를 실제 시각검수했다. 통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일반 낚시허용 예외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후속 2024-278은 신답천·하늘고래·진두항, 2025-1090은 두 연도교, 2026-915는 신도2리항 행정예고로 다른 대상임을 확인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고시 제2021-26호 넛출항 붉은 외곽의 북쪽 부두·동쪽 육상 경계·남쪽 부두 꺾임을 대조했습니다. 영흥대교 아래 연결되는 육역을 포함하되 교량을 따라 항만 밖으로 범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고시 면적10,735㎡, 대표 도형 계산면적10,142.2㎡(차이-5.52%)입니다. 면적 차이가 위치오차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위치도와 VWorld 영상 기반 대표 표시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고시 제2021-26호 넛출항 붉은 외곽의 북쪽 부두·동쪽 육상 경계·남쪽 부두 꺾임을 대조했습니다. 영흥대교 아래 연결되는 육역을 포함하되 교량을 따라 항만 밖으로 범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고시 면적10,735㎡, 대표 도형 계산면적10,142.2㎡(차이-5.52%)입니다. 면적 차이가 위치오차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위치도와 VWorld 영상 기반 대표 표시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 넛출항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 · 영흥면 선재리 635-6, 635-24, 635-63 일원; 10,735㎡ · 원문은 지정표의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낚시행위를 통제한다. 일반 낚시허용 예외·대상 어종 예외·미끼 방식 예외는 해당 고시문에 명시
- 장소
- 넛출항 낚시통제구역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옹진군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원문은 지정표의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낚시행위를 통제한다. 일반 낚시허용 예외·대상 어종 예외·미끼 방식 예외는 해당 고시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지정 범위
- 영흥면 선재리 635-6, 635-24, 635-63 일원; 10,735㎡
- 적용 시작
- 2021-02-03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옹진군수
- 고시·공고번호
- 옹진군 고시 제2021-26호
- 공고일
- 2021-02-03
- 자료 기준
- 2026-10-13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고시 제2021-26호 넛출항 붉은 외곽의 북쪽 부두·동쪽 육상 경계·남쪽 부두 꺾임을 대조했습니다. 영흥대교 아래 연결되는 육역을 포함하되 교량을 따라 항만 밖으로 범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고시 면적10,735㎡, 대표 도형 계산면적10,142.2㎡(차이-5.52%)입니다. 면적 차이가 위치오차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위치도와 VWorld 영상 기반 대표 표시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