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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 도류제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

적용 범위
감천항 전면해상에 설치된 도류제 L=240m 및 부속시설
제한 내용·예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해당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이며 낚시객 무단출입 사고 방지 목적. 예외: 방파제 및 등대 보수 등 적용 예외
기록된 적용 기간
2014-10-08 ~ 연중(별도 종료일 미기재)
수역 종류
연안·테트라포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78호
공고일
2014-10-08
자료 기준
2014-10-08

2014-10-08 서구는 감천항 전면해상 도류제240m 및 부속시설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통제기간은 연중이고 방파제·등대 보수 등은 적용 예외다. 고시번호는 공식 게시물 메타데이터2014-78에서 확인했다. 공식 상세 게시물에 고시 전문이 직접 공개되어 명칭/연장/시행일/예외 확인. 별도 첨부/위치도/외곽좌표 확인되지 않음. 원문 머리말 번호칸 빈칸과 과태료 오기 있어 게시물 번호2014-78 사용. 2026-10-13 공식 새올 제목 '낚시' 검색 총8개. 2020 안전관리지침과 2021/2026 낚시어선 안전운항 고시를 구역 변경/해제로 간주하지 않음. 후속 구역 변경/해제 제목 없었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정확한 위치·면 외곽 좌표 미확보. 공식 원문의 구간명·시설명과 위치도로 안내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 감천항 도류제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 · 감천항 전면해상에 설치된 도류제 L=240m 및 부속시설 ·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해당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이며 낚시객 무단출입 사고 방지 목적. 예외: 방파제 및 등대 보수 등 적용 예외

장소
감천항 도류제 낚시통제구역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서구
수역 종류
연안·테트라포드
기록상 제한
낚시통제
제한 내용·예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해당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이며 낚시객 무단출입 사고 방지 목적. 예외: 방파제 및 등대 보수 등 적용 예외
지정 범위
감천항 전면해상에 설치된 도류제 L=240m 및 부속시설
적용 시작
2014-10-08
적용 종료
연중(별도 종료일 미기재)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78호
공고일
2014-10-08
자료 기준
2014-10-0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정확한 위치·면 외곽 좌표 미확보. 공식 원문의 구간명·시설명과 위치도로 안내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