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항 도류제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감천항 전면해상에 설치된 도류제 L=240m 및 부속시설
- 제한 내용·예외
-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해당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이며 낚시객 무단출입 사고 방지 목적. 예외: 방파제 및 등대 보수 등 적용 예외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4-10-08 ~ 연중(별도 종료일 미기재)
- 수역 종류
- 연안·테트라포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78호
- 공고일
- 2014-10-08
- 자료 기준
- 2014-10-08
2014-10-08 서구는 감천항 전면해상 도류제240m 및 부속시설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통제기간은 연중이고 방파제·등대 보수 등은 적용 예외다. 고시번호는 공식 게시물 메타데이터2014-78에서 확인했다. 공식 상세 게시물에 고시 전문이 직접 공개되어 명칭/연장/시행일/예외 확인. 별도 첨부/위치도/외곽좌표 확인되지 않음. 원문 머리말 번호칸 빈칸과 과태료 오기 있어 게시물 번호2014-78 사용. 2026-10-13 공식 새올 제목 '낚시' 검색 총8개. 2020 안전관리지침과 2021/2026 낚시어선 안전운항 고시를 구역 변경/해제로 간주하지 않음. 후속 구역 변경/해제 제목 없었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정확한 위치·면 외곽 좌표 미확보. 공식 원문의 구간명·시설명과 위치도로 안내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 감천항 도류제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 · 감천항 전면해상에 설치된 도류제 L=240m 및 부속시설 ·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해당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이며 낚시객 무단출입 사고 방지 목적. 예외: 방파제 및 등대 보수 등 적용 예외
- 장소
- 감천항 도류제 낚시통제구역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서구
- 수역 종류
- 연안·테트라포드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해당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이며 낚시객 무단출입 사고 방지 목적. 예외: 방파제 및 등대 보수 등 적용 예외
- 지정 범위
- 감천항 전면해상에 설치된 도류제 L=240m 및 부속시설
- 적용 시작
- 2014-10-08
- 적용 종료
- 연중(별도 종료일 미기재)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78호
- 공고일
- 2014-10-08
- 자료 기준
- 2014-10-08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6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정확한 위치·면 외곽 좌표 미확보. 공식 원문의 구간명·시설명과 위치도로 안내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