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 공식 좌표 5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 제한 내용·예외
-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범위 내 갯벌 활동자 및 단순 출입 포함. 상시 낚시금지가 아닙니다. 위반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1-07-09 ~ 지정 해제 시까지
- 수역 종류
- 해양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인천해양경찰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4-2호
- 지정일
- 2021-07-09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PDF 북위·동경 도분초 5점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중구 ·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 출입통제 ·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 공식 좌표 5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범위 내 갯벌 활동자 및 단순 출입 포함.
- 장소
-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중구
- 수역 종류
- 해양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범위 내 갯벌 활동자 및 단순 출입 포함. 상시 낚시금지가 아닙니다. 위반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지정 범위
-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 공식 좌표 5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 적용 시작
- 2021-07-09
- 적용 종료
- 지정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인천해양경찰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4-2호
- 지정일
- 2021-07-09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2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PDF 북위·동경 도분초 5점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