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제 낚시통제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12-2
- 제한 내용·예외
- 농번기철 4~6월 및 9~10월 낚시 금지. 그 밖의 기간은 저수지 관리자와 협의 후 낚시 가능. 쓰레기 투기 금지. 문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063-650-5651.
- 기록된 적용 기간
- 4월 1일~6월 30일 / 9월 1일~10월 31일 ~ 통제기간 외에도 저수지 관리자와 협의 후 낚시 가능
- 기록된 적용 월
- 4·5·6·9·10월
- 수역 종류
- 저수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정기관
- 순창군수
- 고시·공고번호
- 순창군 공고 제2026-202호
- 지정일
- 2026-02-23
- 자료 기준
- 2026-02-23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지번 주소 일치 / 527703102310012000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계제 · 낚시통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12-2 · 농번기철 4~6월 및 9~10월 낚시 금지. 그 밖의 기간은 저수지 관리자와 협의 후 낚시 가능. 쓰레기 투기 금지. 문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063-650-5651.
- 장소
- 인계제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순창군
- 수역 종류
- 저수지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농번기철 4~6월 및 9~10월 낚시 금지. 그 밖의 기간은 저수지 관리자와 협의 후 낚시 가능. 쓰레기 투기 금지. 문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063-650-5651.
- 지정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12-2
- 적용 시작
- 4월 1일~6월 30일 / 9월 1일~10월 31일
- 적용 종료
- 통제기간 외에도 저수지 관리자와 협의 후 낚시 가능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정기관
- 순창군수
- 고시·공고번호
- 순창군 공고 제2026-202호
- 지정일
- 2026-02-23
- 자료 기준
- 2026-02-23
- 기록된 적용 월
- 4, 5, 6, 9, 1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지번 주소 일치 / 5277031023100120002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