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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내제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북 전주시 완산구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호소전체(완산구 평화동2가 49-13번지 일원)
제한 내용·예외
전주시 공고 제2026-2107호(2026-10-01): 2026-10-05 09:00~12:00에만 생태계교란종(배스·블루길 등) 제거 목적 낚시 허용. 토종물고기 포획, 취수시설·여수로 부근 낚시, 어선 이용·낚시 외 포획방법, 떡밥·어분 투척·취사·쓰레기 투기 금지. 교란종은 지정 수거함에 배출. 그 밖의 시간에는 기존 낚시금지 유지.
기록된 적용 기간
2022-07-15 ~ 별도해지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
지정일
2022-07-15

2022 지정 고시의 맛내제와 기존 원장 맏내제 별칭·전주시 완산구 현황 대조. 2026-10-01 전주시 공고 제2026-2107호는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행사를 위한 일시 해제 공고이며 일반 낚시 전면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참가 대상은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뷰어 본문 표시 실패로 세부 일정은 미확인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맏내제 · 낚시금지 · 호소전체(완산구 평화동2가 49-13번지 일원) · 전주시 공고 제2026-2107호(2026-10-01): 2026-10-05 09:00~12:00에만 생태계교란종(배스·블루길 등) 제거 목적 낚시 허용. 토종물고기 포획, 취수시설·여수로

장소
맏내제
시도
전북
시군구
전주시 완산구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전주시 공고 제2026-2107호(2026-10-01): 2026-10-05 09:00~12:00에만 생태계교란종(배스·블루길 등) 제거 목적 낚시 허용. 토종물고기 포획, 취수시설·여수로 부근 낚시, 어선 이용·낚시 외 포획방법, 떡밥·어분 투척·취사·쓰레기 투기 금지. 교란종은 지정 수거함에 배출. 그 밖의 시간에는 기존 낚시금지 유지.
지정 범위
호소전체(완산구 평화동2가 49-13번지 일원)
적용 시작
2022-07-15
적용 종료
별도해지시까지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2-130호
지정일
2022-07-15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