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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북 전주시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만경강(덕진구 전미동1가 173-1 ~ 덕진구 화전동 969)
제한 내용·예외
1)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자의 어업행위 2) 루어낚시(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은 미끼 등 가능)
기록된 적용 기간
2021-07-05 ~ 별도해지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1-114호
지정일
2021-07-05

2026-10-23 공식 도보 원문·위치도 대조.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 좌안 6.5km(전미동1가 173-1~화전동 969). 원문 금지행위는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며 미끼 제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 계속, 단속 개시 2021-09-01. 기존 사용자 경계와 수정 이력은 보존하며 이번 원문 보완으로 경계 확정 상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실폭하천 + 원문 지정 범위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 전주시 · 만경강 · 낚시금지 · 만경강(덕진구 전미동1가 173-1 ~ 덕진구 화전동 969) · 1)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자의 어업행위 2) 루어낚시(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은 미끼 등 가능)

장소
만경강
시도
전북
시군구
전주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1)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자의 어업행위 2) 루어낚시(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은 미끼 등 가능)
지정 범위
만경강(덕진구 전미동1가 173-1 ~ 덕진구 화전동 969)
적용 시작
2021-07-05
적용 종료
별도해지시까지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1-114호
지정일
2021-07-05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실폭하천 + 원문 지정 범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