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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낚시금지

원자료 표기: 전북 전주시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금지

적용 범위
전주천(완산구 색장동 872-160 ~ 덕진구 고랑동 1150)
제한 내용·예외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02-08-30 ~ 별도해지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4-227호
지정일
2002-08-30

2026-10-23 변경 고시 본문·첨부 위치도 대조. 전주시 고시 제2024-227호(2024-12-19)는 종전 삼천합류부~만경강합류부 7km를 완주군 경계점~만경강 합류부 좌우안 20km(색장동 872-160~고랑동 1150)로 확대했습니다. 연중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 단속 개시 2025-02-01. 학술·어종 조사 등 원문상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등록 범위의 양 끝 지번과 일치하며 기존 사용자 경계·수정 이력은 보존했습니다. 위치도는 있으나 외곽 좌표표가 없어 이번 보완을 법정 경계 확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실폭하천 + 원문 지정 범위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 전주시 · 전주천 · 낚시금지 · 전주천(완산구 색장동 872-160 ~ 덕진구 고랑동 1150)

장소
전주천
시도
전북
시군구
전주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지정 범위
전주천(완산구 색장동 872-160 ~ 덕진구 고랑동 1150)
적용 시작
2002-08-30
적용 종료
별도해지시까지
지정기관
전주시장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4-227호
지정일
2002-08-30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실폭하천 + 원문 지정 범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