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어행위 제한 · 양화~강서 · 안양천 합류부 일대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양화~강서 · 안양천 합류부 일대의 공식 안내도상 연두색 본류 호안 대표구간. 물가·합류부 대응 위치로 표시하며 전체 적용 지역은 서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의 한강 호안·내수면입니다.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별도 보호구역 제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제한 내용
연두색은 조건부 제한 호안입니다. 낚싯대 1인당 최대3대, 오염 미끼·훌치기·수상 낚시 등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도 금지구역·교량·공원 보행로·보호구역에서는 낚시할 수 없습니다.
-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금지
- 훌치기 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 금지
- 자망·투망·연승·정치망 금지
- 동력·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 낚시 금지(고시상 낚시전용공간 제외)
- 시행령 별표 1의 어종 포획·채취 제한 및 조개류 포획·양식 금지
- 1인당 낚싯대 4대 이상 금지(최대 3대)
-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시 낚시금지·대피명령 준수
- 고시 금지구간·서울시계 내 한강교량·한강공원 보행로에서는 낚시 금지
- 예외 조건
- 시장이 인정하는 생태계 보전·복원·학술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일반 이용자의 자의적인 예외 아님.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03-20 ~ 2029-12-31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고시·공고번호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 지정일
- 2025-03-20
- 공고일
- 2025-03-20
- 자료 기준
- 2026-04
- 제한 고시 원문 보기 · 미래한강본부 제2025-108호
- 서울시보 제4053호 공식 원문 게시물 · 제2025-108호 335쪽
- 서울시 공식 낚시금지 24구간 위치도 PDF · 2026.4 수정 · 원본 보관
- 서울시 한강낚시 공식 안내 · 금지·제한 조건과 PDF 원본
- 추가 정보공개 고시 원문 · 서울시보 제4053호 335~339쪽 (17674484)
- 추가 제공 현황표 XLSX · 2025.12.31 기준 24구간 (개별 고시 아님)
- 서울시 공식 경계 안내판 현황(2026.6) · 고시·경계 좌표 자료와 구분
제2025-108호의 금지구간 시·종점 및 문자 범위와 서울시 2026.4 공식 구역도의 연두색 호안을 대조한 지도 안내용 호안 대표선입니다. 안양천 하구 상·하류 양쪽의 본류 호안을 분리했습니다. 안양천 안쪽 우회 경로와 하구를 가로지르는 수면 연결선은 제외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호안 대표구간 검토 완료(2026-10-11). 녹색은 조건부 낚시제한 구간이며 일반 낚시 허용 면의 경계가 아닙니다. 수면 전체의 법정 면 경계·호안 시설 외곽을 측량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보호구역 제한은 우선 적용합니다. 안양천 하구 상·하류 양쪽의 본류 호안을 분리했습니다. 안양천 안쪽 우회 경로와 하구를 가로지르는 수면 연결선은 제외했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제2025-108호 원문 끝점·문자 범위, 서울시2026.4 공식 안내도,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외곽·서울시계, VWorld 위성영상 호안 대조(2026-10-11). 지도 대표선이며 공식 고시 좌표를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 한강 유어행위 제한 · 양화~강서 · 안양천 합류부 일대 · 낚시제한 · 양화~강서 · 안양천 합류부 일대의 공식 안내도상 연두색 본류 호안 대표구간. 물가·합류부 대응 위치로 표시하며 전체 적용 지역은 서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의 한강 호안·내수면입니다. 금지구역
- 장소
- 한강 유어행위 제한 · 양화~강서 · 안양천 합류부 일대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서울특별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연두색은 조건부 제한구간이며 전면 낚시금지나 무조건 허용 표시가 아닙니다.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금지; 훌치기 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 금지; 자망·투망·연승·정치망 금지; 동력·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 낚시 금지(고시상 낚시전용공간 제외); 시행령 별표 1의 어종 포획·채취 제한 및 조개류 포획·양식 금지; 1인당 낚싯대 4대 이상 금지(최대 3대);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시 낚시금지·대피명령 준수; 고시 금지구간·서울시계 내 한강교량·한강공원 보행로에서는 낚시 금지. 일반 호안 낚시는 위 조건과 별도 보호구역 제한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기간 2025-03-20~2029-12-31. 고시상 예외: 시장이 인정하는 생태계 보전·복원·학술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일반 이용자의 자의적인 예외 아님.
- 지정 범위
- 양화~강서 · 안양천 합류부 일대의 공식 안내도상 연두색 본류 호안 대표구간. 물가·합류부 대응 위치로 표시하며 전체 적용 지역은 서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의 한강 호안·내수면입니다.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별도 보호구역 제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적용 시작
- 2025-03-20
- 적용 종료
- 2029-12-31
- 기록된 제한 종료일
- 2029-12-31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고시·공고번호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 지정일
- 2025-03-20
- 공고일
- 2025-03-20
- 자료 기준
- 2026-0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11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호안 대표구간 검토 완료(2026-10-11). 녹색은 조건부 낚시제한 구간이며 일반 낚시 허용 면의 경계가 아닙니다. 수면 전체의 법정 면 경계·호안 시설 외곽을 측량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보호구역 제한은 우선 적용합니다. 안양천 하구 상·하류 양쪽의 본류 호안을 분리했습니다. 안양천 안쪽 우회 경로와 하구를 가로지르는 수면 연결선은 제외했습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제2025-108호 원문 끝점·문자 범위, 서울시2026.4 공식 안내도,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외곽·서울시계, VWorld 위성영상 호안 대조(2026-10-11). 지도 대표선이며 공식 고시 좌표를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