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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어행위 제한 · 반포 · 반포대교~동작대교 사이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반포 · 반포대교~동작대교 사이의 공식 안내도상 연두색 본류 호안 대표구간. 물가·합류부 대응 위치로 표시하며 전체 적용 지역은 서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의 한강 호안·내수면입니다.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별도 보호구역 제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한 내용

연두색은 조건부 제한 호안입니다. 낚싯대 1인당 최대3대, 오염 미끼·훌치기·수상 낚시 등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도 금지구역·교량·공원 보행로·보호구역에서는 낚시할 수 없습니다.

  •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금지
  • 훌치기 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 금지
  • 자망·투망·연승·정치망 금지
  • 동력·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 낚시 금지(고시상 낚시전용공간 제외)
  • 시행령 별표 1의 어종 포획·채취 제한 및 조개류 포획·양식 금지
  • 1인당 낚싯대 4대 이상 금지(최대 3대)
  •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시 낚시금지·대피명령 준수
  • 고시 금지구간·서울시계 내 한강교량·한강공원 보행로에서는 낚시 금지
예외 조건
  • 시장이 인정하는 생태계 보전·복원·학술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일반 이용자의 자의적인 예외 아님.
기록된 적용 기간
2025-03-20 ~ 2029-12-31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고시·공고번호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지정일
2025-03-20
공고일
2025-03-20
자료 기준
2026-04

제2025-108호의 금지구간 시·종점 및 문자 범위와 서울시 2026.4 공식 구역도의 연두색 호안을 대조한 지도 안내용 호안 대표선입니다. 서래섬 앞 본류 호안과 반포2지역의 원문 끝점을 대조했습니다. 서래섬 시설의 별도 안내와 반포2 금지구간은 우선 적용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호안 대표구간 검토 완료(2026-10-11). 녹색은 조건부 낚시제한 구간이며 일반 낚시 허용 면의 경계가 아닙니다. 수면 전체의 법정 면 경계·호안 시설 외곽을 측량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보호구역 제한은 우선 적용합니다. 서래섬 앞 본류 호안과 반포2지역의 원문 끝점을 대조했습니다. 서래섬 시설의 별도 안내와 반포2 금지구간은 우선 적용합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제2025-108호 원문 끝점·문자 범위, 서울시2026.4 공식 안내도,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외곽·서울시계, VWorld 위성영상 호안 대조(2026-10-11). 지도 대표선이며 공식 고시 좌표를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 한강 유어행위 제한 · 반포 · 반포대교~동작대교 사이 · 낚시제한 · 반포 · 반포대교~동작대교 사이의 공식 안내도상 연두색 본류 호안 대표구간. 물가·합류부 대응 위치로 표시하며 전체 적용 지역은 서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의 한강 호안·내수면입니다. 금지구역·교

장소
한강 유어행위 제한 · 반포 · 반포대교~동작대교 사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서울특별시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연두색은 조건부 제한구간이며 전면 낚시금지나 무조건 허용 표시가 아닙니다. 떡밥·어분 등 미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금지; 훌치기 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 금지; 자망·투망·연승·정치망 금지; 동력·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 낚시 금지(고시상 낚시전용공간 제외); 시행령 별표 1의 어종 포획·채취 제한 및 조개류 포획·양식 금지; 1인당 낚싯대 4대 이상 금지(최대 3대);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시 낚시금지·대피명령 준수; 고시 금지구간·서울시계 내 한강교량·한강공원 보행로에서는 낚시 금지. 일반 호안 낚시는 위 조건과 별도 보호구역 제한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기간 2025-03-20~2029-12-31. 고시상 예외: 시장이 인정하는 생태계 보전·복원·학술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일반 이용자의 자의적인 예외 아님.
지정 범위
반포 · 반포대교~동작대교 사이의 공식 안내도상 연두색 본류 호안 대표구간. 물가·합류부 대응 위치로 표시하며 전체 적용 지역은 서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의 한강 호안·내수면입니다.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별도 보호구역 제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적용 시작
2025-03-20
적용 종료
2029-12-31
기록된 제한 종료일
2029-12-31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고시·공고번호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지정일
2025-03-20
공고일
2025-03-20
자료 기준
2026-04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1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호안 대표구간 검토 완료(2026-10-11). 녹색은 조건부 낚시제한 구간이며 일반 낚시 허용 면의 경계가 아닙니다. 수면 전체의 법정 면 경계·호안 시설 외곽을 측량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금지구역·교량·한강공원 보행로·보호구역 제한은 우선 적용합니다. 서래섬 앞 본류 호안과 반포2지역의 원문 끝점을 대조했습니다. 서래섬 시설의 별도 안내와 반포2 금지구간은 우선 적용합니다.
경계 위치 출처
제2025-108호 원문 끝점·문자 범위, 서울시2026.4 공식 안내도,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외곽·서울시계, VWorld 위성영상 호안 대조(2026-10-11). 지도 대표선이며 공식 고시 좌표를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